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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크기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커피전문점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말로 종료된다.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는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11 12:41: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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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의료영리화의 '막장' 예고""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단순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돌발행동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도록 승인해 폐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와 부지 활용 승인의 일련의 절차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욕구를 단박에 드러내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반대의사가 뚜렷히 나타난 데다가 국회에서조차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그간 복지부는 부처 존재 이유를 배반한 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만 충실해오면서 제주 싼얼병원 승인과 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낳은 바 있다"며 국민앞에 사죄는 커녕 공공병원 없애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지나친 돈벌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염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요양과 호스피스 등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 공익기관이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의료체계 허점이 밝혀지고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는 점에서 정부와 경남도의 행동이 '만행'에 가깝다는 것이 범국본 지적이다. 범국본은 "진주의료원 폐원은 단지 하나의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에 대한 방기인 동시에 의료공급 전반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민영화 관련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범국본은 "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병원 폐원을 복지부가 승인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진주의료원 국유화와 재개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방기한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4-12-11 09:3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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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평위 참석위원 명단 사전유출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 참석위원 명단 사전유출은 없었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약사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급평위 위원의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또 로비시도 의혹 대상 약물이었던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급평위에 신속히 안건 상정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에 대한 확인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먼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번 위원회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참석위원은 급평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며, 참석위원 명단은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번 로비 의혹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 제약업계(협회) 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12-10 19:18:24최은택 -
건강보험 서울고객센터, 7년 연속 KS인증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산업표준화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실시한 '2014년 콜센터 서비스 KS인증 정기심사'에서 서울고객센터가 7년 연속 KS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객센터는 2006년 4월 11일 상담업무를 시작해 2008년 11월 공공기관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획득한 이후, 고객상담 서비스 표준화 등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KS인증은 지난달 14일 전문심사위원이 서울고객센터 현장을 방문해 콜센터 자동응답장치(ARS)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부문' 심사 후 KS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서울고객센터가 12월 현재 450여명의 상담사가 1100여종의 상담업무에 대해 연 850만 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내년에도 고품질의 안정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2-10 14:56: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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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필수·선별급여 해결 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부교수는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원칙으로 제시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교수는 "우선 필수급여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라고 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라며 "진료과목별로 필수의료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종양내과 입장에서 고가항암제를 예로 들면, 생명 연장 개월 수에 따라 필수의료를 판단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있는 기등재 약제 중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3년뒤 재평가 이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부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약제가 800가지가 넘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수약제가 매년 미국에서 수십 가지 승인을 받고 있다"며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우려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8종의 항목이 선별급여로 간 이유는 보완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125건 이상의 항목을 검토했고, 그 중 8건이 선별급여화 됐다"며 "3년 뒤 재평가를 했는데 가격결정도 어렵고 행위분류도 어렵다고 나온 몇 가지 정도만 선별급여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서 이사는 "대통령이 공약을 들고 나온 이후 갑자기 들어온 관주도 정책"이라며 "하드웨어를 바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머징한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논의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 가입자 합의와 원칙 없이 진행되면 안된다"며 "오늘 오후 모니터링 작업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은 오랫동안 동의 대상으로서,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을 당시 전문가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2년 동안 국정과제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포괄간호방식 또한 수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 개혁 속도 상 빠르게 이뤄지는 점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 단체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환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을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17일 동안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나름대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선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와 시민단체 입장이 다른데, 환자단체는 비급여 보다 선별급여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로비 문자 사건 때문에 모 제약회사 의약품을 급평위에 올리면 안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환자를 위해서는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공급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환자단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관련, 이유리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 제도는 병원계가 시범사업을 먼저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국민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4개년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4-12-10 12:21:09이혜경 -
50대 재활치료 증가…전연령 총진료비 연 3천억'재활치료(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50대 중년층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401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484만6000명으로 5년 새 약 82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6%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4.8%씩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총진료비를 견인했는데, 2009년 약 4784억원에서 지난해 약 7781억원으로 5년 새 무려 62.6%에 달하는 2997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9% 수준이었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6:4 정도로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50대 24.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8.4%, 60대 15.6% 순이었다. 30대 미만 구간들은 모두 10% 이하로 점유율이 낮았다. 전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이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로 5년동안 33만4000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별 진료인원은 여성이 조금 더 많지만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진료행위별 진료인원 순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이 약 214만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파라핀욕(1일당)' 순이었다. 주상병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기타 등병증', '기타 연조직 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등병증, 연조직 장애 외에 '손목 및 손의 손상'이 높았으며, 여성은 '관절증'이 높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과격한 운동이,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심평원 고영진 심사위원은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 통증이 발생할 경우 약물이나 수술로만 효과를 보기보다는 적당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훨씬 좋은 경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치료 는 질병이나 외상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전의 신체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재활치료는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재활치료와 전문재활치료로 자료를 산출해 사용했다. 분석 대상에 비급여과 한방·약국의 직접·처방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4-12-10 12:00:07김정주 -
건보공단, 뇌졸중학회·뇌줄중임상연구센터와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정진상), 뇌졸중임상연구센터(센터장 윤병우)와 지난 9일 뇌졸중 발생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뇌혈관 질환 현황과 위험요인, 의료이용 유형과 건강결과 등을 공동 연구하고 대국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뇌졸중은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수반돼야 하고, 이와 관련한 치료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해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뇌졸중을 포함한 비감염성질환(NCDs, Noncommunicable disease)은 오래 지속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전체 사망의 63%를 차지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악성신생물(암) 다음으로 가장 높고 전체 사망의 10%에 이른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뇌졸중임상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 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계한 연구용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뇌졸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국민 건강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뇌졸중 발생의 위험요인, 의료이용 패턴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는데, 이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고 심층연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뇌졸중 발생 위험요인부터 재활치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로, 뇌졸중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12-10 10:28: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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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공단 이사장 "보장성 확대 제정 뒷받침"1일 취임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성 이사장은 "세계에서 우수할 정도의 건보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장성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국정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보장성 실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2년차 확대 시행과 함께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공단도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차질없는 정책 수행을 위한 제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실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고, 다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성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니터링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4-12-10 10:13:36이혜경 -
"인터넷 카페·블로그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위반"의료기관은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라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금지대상이다. 환자, 의료인을 불문한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이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2014-12-10 06:14:54최은택 -
'빅5'·중대·일산병원 등 유방암적정성평가 1등급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중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이 유방암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그룹인 4등급과 5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도 각각 1곳, 2곳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유방암수술을 실시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첫 평가결과 유방암 진료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지표에서 종별·기관 간 변이가 있어 2차 평가를 추진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한 만18세 이상 여성 환자를 진료한 185개 기관의 771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종합점수는 96.87점으로, 특히 병원은 90.62점으로 전년에 비해 14.23점 높아졌고, 의원은 84.95점으로 6.87점 높아졌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총 20개 지표 중 지표 3개를 제외한 총 17개를 종합화해 그 결과를 산출했다. 기관 등급별·권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등급 서울권은 '빅5'를 포함해 건대·경희대·중대·고대·한양대·인제대부속백병원 등이 올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미즈메디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을지병원 등도 포함됐다. 경기권 1등급으로는 국립암센터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비롯해 가톨릭대부천성모·성빈센트·의정부성모·인천성모, 아주대·인하대 등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경상원은 대구가톨릭과 경상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양산부산대·칠곡경북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으며, 강원권의 강원대병원,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과 전라권의 조선대·전북대·원광대병원도 1등급을 받았다. 충청권은 단대·충남대·충북대·건양대병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제주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각각 1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은 서울권의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과 성관의료재단차병원, 경기권의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상권의 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 한마음병원, 제일병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3등급은 서울권의 서울의료원과 보훈병원, 경상권의 마더즈병원, 분홍빛으로병원, 전라권 광주현대병원, 충청권 전선병원, 충남천안의료원 등이 차지했다. 4등급과 5등급은 총 3곳으로 경기권의 박희붕외과의원이 4등급을, 서울권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과 경기권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이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과 국민에 제공, 공개하는 한편 추후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하위등급 중심의 질 향상 활동에 지원할 방침이다.2014-12-09 12:00: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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