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정특례 등 일부 민원서비스 일시중단
- 김정주
- 2015-02-03 11:29: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정보시스템 6개 분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시스템 교체 사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보공단 급여정보 시스템 가운데 산정특례 등 일부 요양기관 민원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일시중단 된다. 시스템 교체 때문이다.
공단은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시스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비스 중단 기간은 7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다.
중단되는 서비스 분야는 산정특례 등록과 노인틀니 신청과 유지관리 등록, 치석제거 조회 등록과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선정, 임신 출산 진료비 관련 분야, 치매치료 대상신청 및 모자보건 수첩관리 분야다.
시스템 교체 작업 중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을 이용한 수진자 자격확인은 정상 운영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