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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점 물었더니 김춘진 C·이명수 B·김성주 C낙제는 면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C' 학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B' 학점,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C' 학점을 줬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조정 능력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평가다. 하지만 답변의 행간을 보면, 질문대상이 복지부가 아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었다면 결과는 더 안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행정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휘둘린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복지부의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몇점을 주겠느냐'고 김춘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에게 물었다. 이들 의원은 전반적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휘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C' 학점을 줬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면서 각종 복지예산 확보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고 했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의 시녀',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한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의료영리화 논란은 다소 업적 측면에서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은 그 목적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동일한 기준 아래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은 예산 앞에서 등한 시 될 사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간사위원='B' 학점을 줬다. 이 의원은 "복지부 일이 계속 늘어난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 데 일만 많아지니까 공무원들 어깨가 쳐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 주민센터에만 가봐도 복지담당자만 야근하고 휴일에 출근한다고 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데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예산대응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주어지는 데로 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역할이 재원배분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담뱃값 논란도 보면 기재부 '오더'를 받아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양새"라면서 "기재부도 책임이 있고, 휘둘리는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그만하고 복지부는 '을' 입장에서 주어진대로만 하지 말고 거꾸로 재정부처를 끌고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온 지 얼마 안돼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보면 'B'급 정도다. 확실히 'A'는 아니다"고 했다. 안전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었는 데 여기(복지부)는 아직 아니라고도 했다. ◆김성주 간사위원='C' 학점을 줬다. 김 의원은 'F'를 주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재수강해야 하는) 'D'는 좀 애매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열심히 한다. 다만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속내보다는 후하게 'C' 학점으로 선택했다. 잘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복지부에 대한 김 의원의 저평가는 기재부와 복지부 간 역학관계, 또 부처간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문 장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현장을 다니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다른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하게 말하면) 기재부장관 멱살을 붙잡고 따질 수 있어야 복지부장관 자격이 있는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렇게 했다"고 말을 이었다. 문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고심 끝에 한 말이지 사퇴하라는 건 아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물러나라는 의미 정도로 봐 달라"고 말했다.2014-12-22 06:14:51최은택 -
만성신부전 빈혈약 631억 청구…에포카인 시장주도만성신부전 환자 빈혈치료제는 4개 제품이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청구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이중 절반은 에포카인이 점유하고 있다. 19일 복지부의 만성심부전 환자의 적혈구조혈생성인자(ESA) 약제 현황을 보면 에포카인, 리코몬, 네스프 프리필드, 미쎄라 등 4개 품목은 1만1292개, 총 631억9100만원 어치 청구됐다. 이중 에포카인은 325억500만원으로 전체 청구액 중 51%를 점유했다. 총 사용량은 5483개다. 이어 네스프 프리필드가 172억9300만원(2782개), 미쎄라 84억1600만원(158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리코몬은 49억7700만원(1444개) 규모였다. 한편 미쎄라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산정하는 전문의약품 고시 시행 이후인 2009년 9월 등재돼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정심이 미쎄라를 별도산정 전문약에 추가해 내달 1일부터는 경쟁약제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2014-12-20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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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병상 4만4637개…서울권 1만3446개 최다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용병상수가 변경됐다. 총 병상 수는 1400개 이상 증량됐고, 진료권역은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전체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1463개가 늘었다. 진료권역은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이 각각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변경됐다. 병상수는 서울권이 1만3446개로 가장 많고, 경남권 7597개, 경기서북부권 4909개, 경북권 4860개, 경기남부권 4306개, 전남권 4204개, 충남권 3500개, 전북권 1923개, 강원권 1732개, 충북권 1515개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이와 함께 이 고시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도 신설됐다.2014-12-20 06:14:50최은택 -
건보료 안낸 병·의원장 명단 공개…약사는 없어공단, 고소득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돈을 많이 벌면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이 오늘(19일) 오전 공개됐다. 이 중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총 65곳으로, 개인사업자 체납액은 최고 1억2000만원에 달했고, 의료법인의 경우 최고 2억1000만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등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예정대로 오늘(19일) 오전에 공개했다. 이 중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의사·한의사)을 살펴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O정형외과의원 O원장이 7개월 간 1억1800만원을 체납해 개인사업자 보건의료인 중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이어 Y의원 K원장은 건보료 14개월치 총 7415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으며, S병원 U원장은 13개월치 7167만원을, K병원 K원장은 7개월치 6361만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신상 공개됐다. 또 R병원 U원장은 6개월치 6022만원을 체납했으며, S병원 L원장은 18개월치 5819만원을, H의원 P원장은 7개월치 5150만원, H재활요양병원 S원장은 8개월치 4950만원, K병원 L원장은 2개월치 477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료법인은 2곳이었다. E재단 K의원이 무려 120개월을 체납해 2억9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않았고, S재단은 57개월치 2억57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의원의 경우 I한의원 H원장이 17개월치 3486만원을, G한의원 P원장이 4개월치 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 요양기관과 대표원장을 살표보면, 개인 기관의 경우 J병원 L원장이 9개월치 1억3411만원, K병원 L원장이 6개월치 1억1043만원, R병원 R원장이 10개월치 8722만원을 체납해 불명예를 얻었다. 법인의 경우 W재단 K원장이 76개월치에 해당하는 3억7296만원을, I재단 L원장은 147개월치인 3억7286만원 규모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약국장은 없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출한 악성 체납자 실명과 나이, 사업장 주소 등이 담긴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세부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2014-12-19 12:27:29김정주 -
심평원, 22일 의료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심사평가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HIRA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 심포지엄'을 연다. 진료비 청구데이터는 행정자치부의 '국가 중점 대용량 데이터'로 선정돼 '정부 3.0 핵심국정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번 행사 또한 올해 심평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1부는 사공진 교수(한양대학교 경제학부)가 좌장으로 ▲심평원의 정보를 활용한 연구사례 ▲업무협약을 통한 경진대회 결과 ▲심평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영애 연구원(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의 '암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업무협약을 통한 SAS 마이닝 챔피언십 HIRA상 수상팀의 '심사평가원 정보를 활용한 개원지역예측서비스 모형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심평원 권의정 연구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2015년도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운영계획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좌장으로 심평원의 환자데이터셋과 맞춤형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사례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한다. 윤형진 교수(서울대학교 의공학과)의 '연구중심병원 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평원 정보 활용'을 주제로 중점 발제를 이어가며, 최남경 교수(서울대학교 의학연구협력센터)와 유광하 교수(건국대학교 호흡기내과), 박경진 교수(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다양한 연구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심포지엄은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사례와 그 활용도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4-12-19 11:44: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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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응급실 다섯 번째 '닥터헬기' 충남에복지부는 다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닥터헬기) 배치지역에 충남지역(단국대병원)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 8228;출동한다.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등 4개 지역에 배치돼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이 많은 충남지역에 닥터헬기가 운행되게 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정 지역에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충남(단국대병원)에는 내년 헬기제작이 끝나는 대로 헬기가 배치돼 운항 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취약지에 신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12-19 09:2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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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견제출 업체에 대한 불이익·차별 없다"복지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채택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건의했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채택하도록 권고했었다. 복지부는 이 권고에 따라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채택하고 18일자로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헌장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먼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운영규정에서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접수된 민원위반 사항은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도록 했다. 운영규정에는 별지로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서식도 포함돼 있다.2014-12-19 06:15:00최은택 -
"심평원은 대행, 구매자는 건보공단"[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새 이사장이 취임 보름만에 보험자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피력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의약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기관장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장 자리에 앉은 만큼, 세간의 눈초리에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면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새로 정립해 가고 있는 '구매자' 개념에 대해 "구매자는 공단"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총대를 매고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 일문일답.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노조와 갈등은 정리된 건가. = 아직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순 없다. 임명된 지 보름(1일 취임)이 다 됐지만, 실제 출근한 날짜는 얼마 안된다. 그것(노조의 출근저지 시위) 때문이다. 노조와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사진이 많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언젠가 마음을 열지 않겠나. -심평원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정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건보공단이다. 구매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건보법상 건보공단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하는 대행기구다. 그마저도 건보공단에서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법에서 심사와 평가를 보험자와 역할분담하려고 심평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손명세 심평원장은 그 의미에서 언급한 것 같은 데, (그 심정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수행기구일 뿐이다. 구매를 하려면 돈(건보재정)이 있어야 하는 데, 사실 돈은 우리(건보공단)가 갖고 있지 않나(웃음). 어떻게 구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매자가 되려면 '심사평가원'이란 이름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얼마 전 세종시에서 업무상 손 원장을 한 번 뵌 적이 있었는 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건으로 대화해 정리하겠다. 언젠가 그 부분(보험자·구매자-심사평가 대행기구)을 명확히 정립할 날이 올거다. -국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이 건보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안 쓴 기록을 점수화 해) 차곡차곡 누적되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염두하고 있는 건강보험 최대 과제는. = 단연 보장성 강화다. 암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의료체계 정립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감기 환자 보느라고 골머리를 앓아야겠나. 물론 중증환자들이 감기에 걸려서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다. 반론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의료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욕도, 공격도 많이 받겠지만 각오하고 있다. 일례로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옛날 얘길 해보자면, 서울대병원 시절 이 병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과목이 정형외과라고들 한다. 당시 부원장이었는데, 내 소속과목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었다. 대답이 될거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보장률은 어느 선인가? OECD는 80%대 후반이다. = 현재 6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등이 너무 많이 생겨나 축소(후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목표 삼아야 할 적정 보장률은 70%라고 생각한다. 너무 높은가(웃음). -병원협회 명예회장이다. 직책은 사임했나. = 아직 명예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름만 걸어둔 말 그대로 '명예직'일 뿐이다. 이 것으로 병협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일무이한 자리도 아니다. 현재 병협에서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분들이 8명은 될 거다.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급자와의 첫 시험대는 내년 수가협상일텐데,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 모르긴 해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려 의료계의 수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두고보면 알거다.2014-12-19 06:14:59김정주 -
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미쎄라필드주' 추가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만성신질환자 증후성 빈혈치료제인 '미쎄라프리필드주'가 추가된다. 정액수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산정한다는 얘기다. 또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개정안(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시행일은 고시 개정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는 전문약에 미쎄라를 추가한다. 같은 효능의 전문약이 별도산정 목록에 규정돼 동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지속형 약제로 월평균 소요비용도 다른 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미 별도 산정 중인 동일효능약은 에포카인, 리코몬, 네스프프리필드 등이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입원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 중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의료고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 의료중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 11~17점인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AIDS 환자 중 3%가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2014-12-19 06:14:49최은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위한 급여 우선순위 원칙은?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 거시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 신설·조정 등 실무부서와 각급 위원회에서 활용할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안)'을 오늘(19일) 오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은 근본적 원칙, 결정기준의 구분, 카테고리 1~2, 향후 운영 및 관리 순으로 구성돼 있다. ◆근본적 원칙= 보건의료의 기본개념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인간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근본적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 원칙은 건강보험의 모든 급여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 결정기준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카테고리 1)과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카테고리 2) 2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각각의 기준은 상호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갖지만 결정기준이 활용되는 보장성 결정과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에 가중치를 부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테고리 1= 의료적 중대성(중증도·긴급성), 치료효과성(건강수준 향상정도), 비용효과성(비용대비 효과·경제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가계부담 정도·진료비 규모) 등 4개 항목이다. 의료적 중대성은 해당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위험에 빠지는 정도와 시급성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병의 위중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의 관련 정도, 해당 의료서비스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이 고려요소다. 치료효과성은 질병 또는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말한다. 건강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성적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수준 정도 등이 고려요소다.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그 결과,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용의 크기와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는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를 일컫는다. ◆카테고리 2=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두 가지다. 사회적 연대성은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의하는 개념이다. 국민적 수용성은 국민이 해당 항목의 보험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가 광범위하게 동의되는 지 또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표출되는 지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타 기준에 비해 측정이 더 어렵고 수용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수용성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정심의 권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기본적 원칙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정심과 정부는 이 결정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변화 속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한다며, 향후에도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제고하고 미시적 측면의 세부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2014-12-19 06:1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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