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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결핍 증가…한해 총진료비 16억5644만원비타민D(E55) 결핍 환자가 5년 새 9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분도 비례해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만86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 결핍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9년 3억1891만원(급여비 2억4276만원)에서 2013년 16억5644만원(급여비 10억9307만원)으로 4년 동안 5.2배(급여비 4.5배)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는 비타민D 결핍 진료 증가원인을 햇빛 노출로 봤다. 이 교수는 "실내 활동이 많은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비타민D 결핍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비타민D가 뼈 건강 뿐 아니라 근육과 면역, 그리고 일부 암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비타민D 결핍에 대한 검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009년에는 1.9배, 2010~2013년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여성은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야외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타민D 생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결핍이 남성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다만 9세 이하에서도 진료인원이 높았다. 진료인원은 60대 이상(4480명), 50대(4449명), 40대(3037명), 30대(2186명), 9세 이하(2142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0대(57명), 60대 이상(55명), 9세 이하(47명), 40대(35명), 30대(27명) 순이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로 인해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에서 비타민D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9세 이하의 경우 야외활동이 부족한 우리나라 생활환경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비타민D 결핍은 스스로 느낄 정도로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타민D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 중 특히 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증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게 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며, 향후 골절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비타민D 결핍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바르는 경우 너무 강한 햇빛이 있는 낮 시간 외에는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대구 간유, 달걀 노른자와 버섯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D는 대부분 태양광선에 의해 만들어지며, 식품으로 섭취되는 비타민D는 많지 않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으며,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지급분 중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5-01-18 12:00:39김정주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장벽 지속적으로 완화 추진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설립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의료분야 추가 보완방안을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가이드라인 제정이후 C의료법인 등이 의료 조사와 연구 목적 자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펀드 500억원을 운영 중이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재벌기업의 우회적 경영권 상속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법인은 타법인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성실공익법인 의료법인만 상증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 확인해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면 공식적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은 증여세를 비과세로 하는 방안인데, 지난해 11월 국세청 예규로 제정됐다. 또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5-01-18 12: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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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32억원 부담전국 요양기관은 2012년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으로 32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적립목표액의 92.5%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대불비용을 2년 째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폐업기관을 빼더라도 2000곳이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결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징수해 관리해야 한다. 2012년 적립목표액에 따라 부담금은 종별로 차등 징수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의원은 3만9650원, 약국과 보건소는 1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전체 대상기관 8만2769곳 중 7만6117곳(92%)이 30억485만7970원을 냈다. 적립목표액의 94.3% 수준이었다. 2013년도에는 신규 개설기관과 전년도 미납기관 등 8831곳이 대상기관이었는 데 이중 6004곳이 1억9912만2570만원을 부담했다. 적립율은 71.9%로 훨씬 저조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일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대상기관 9만1600곳 중 8만2121곳이 32억398만540원을 냈고, 2827곳이 6230만9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체 적립율은 92.5%이었다. 2013년도 징수 후 미납기관 중 564곳은 폐업한 상태여서 실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년째 대불비용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은 2263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대금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방안 안내문'과 '부담금 납부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미납기관에 1년에 1회 씩 총 2회만 발송했을 뿐 징수대책 등 조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중재원에 '기관경고'하고, 미납자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요구했다.2015-01-16 12:23:28최은택 -
"특수장소 판매 안전상비약은 약국서 구입해야"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휴양콘도미니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특수장소 지정 확대 고시와 관련, 약사사회 일각에서 우회적 판매처 확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수장소 판매약은 취급자(인근 약국)에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되는 판매처는 휴양콘도미니엄 174개다. 통상 특수장소로 지정되면 안전상비의약품 뿐 아니라 지사제, 진통제, 화상 및 상처치료용 거즈, 외용제인 산화아연, 설파디아진은, 포비돈 등 일반의약품을 폭넓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품목이 제한된다. 무엇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와 대리인(판매자)이 함께 지정돼야 한다. 취급자는 인근 약국의 약사가 지정되는 데 특수장소에서 판매할 의약품을 정해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장소 휴양콘도미니엄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구나 판매처 마진은 약국 공급가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안전상비약을 팔아도 수익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판매처는 또 시군구에 판매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탓인 지 이미 특수장소로 지정돼 있는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체육시설 중에서도 판매처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콘도 등 휴양콘도미니엄은 모두 174곳이지만 실제 취급자가 지정돼 판매처로 등록하는 숫자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약국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없는 만큼 약사사회가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2015-01-16 06:14:57최은택 -
잴코리, 3수만에 급여 첫 관문 통과 '환급형 RSA'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가 드디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는 데 일반 등재절차 대신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AS)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5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잴코리는 지난달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화이자의 급평위 위원 상대 로비시도 의혹이 제기돼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후 자체 조사결과 로비시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내고, 잴코리에 대한 급여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잴코리는 한달 약값만 1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항암제여서 가난한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심평원이 심의결과를 보고하면 복지부는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한다. 보험상한가와 환급률 등을 정하는 과정인 데, 협상이 타결돼 등재되면 잴코리는 다섯번째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된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환급형' 위험분담계약 방식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돼 급여등재에 실패한 약제도 있기 때문이다.2015-01-16 06:14:53최은택 -
"약가협상 부속합의 모니터링 미흡…업무 표준화 필요"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신약 가격협상을 벌일 때 일부 약제에 부속합의를 내걸면서도, 사후 모니터링 지침이나 표준화 매뉴얼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또한 마찬가지로 약제를 선정하는 규정 이외에도, 그 절차나 선정방식 등에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야 담당자 간, 업체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보험급여실 약가협상 업무 종합감사를 벌이고 최근 조치 결과를 공개했다. 15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내무 감사팀은 크게 약가협상 업무처리 방식과 협상 약제 사후 모니터링과 표준 업무 매뉴얼 미흡, 관련 책자 미발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약가협상 지침 중 협상절차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해당 업체에 시간과 장소 등 협상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1차 협상은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차 협상 전, 업체에서 제출하는 첫 서류를 접수받을 때에도 공단은 공문과 통보서, 위임장, 범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목록을 요구해 확인하고 협상 전략안 수정, 최종결과 등에 대해 문서로 내부보고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팀은 보험급여실 약가협상 관련 부서에 협상 일정이나 관련서류, 보고 등 업무처리와 문서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문서를 제대로 갖추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사후 모니터링이 정형화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은 지침과 편람에 따라 유형별 청구액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단이 업체와 신약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약제는 특이사항을 반영해 약가와 사용량, 급여기준 등 합의내용 이외에도 추가로 부속합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단은 이 부문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점검, 관리해야 하는데도 업무 매뉴얼이 표준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팀 지적이다. 특히 감사팀은 부속합의사항 사후관리의 경우 복지부 약가개선부 추진계획 보고에 의해 처리하고 있지만, 업무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지침, 편람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니터링 주기와 각종 서식 등이 원칙과 기준 없이 내부결제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데다가,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해 업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팀은 만약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면, 약가인하 시점부터 이행하지 않은 기간동안 자칫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나 절차, 서식 등을 정형화시키고 모니터링 업무 표준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감사팀은 약가협상 관련 책자인 '약제비 관리 정책편람' '약가협상 업무편람' '외국의 약제비 관리제도 보고서' 등 3종 책자를 내외부용으로 발간, 배부하는 작업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간하지 않고 책자 배부 이력관리 미흡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2015-01-15 09:31:02김정주 -
노인 진료비 부담 가중되는데 보건당국은 '나몰라라'정부가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원 외래 1만5000원, 약국 1만원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한다는 얘기다. 가중되는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에서 의약사와 노인환자 간 갈등을 외면한 것이어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노인정액제 상한액 개선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여전히 정액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은 타당성과 근거가 없어 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계 등이 진료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이유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제도를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판단은 현실인식이 잘못됐다는 게 의약계의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환자 4명 중 1명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환자 진료건수가 최근 4년간 65%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수가 인상으로 올해 초진료에 토요가산 등이 적용되면 1만5000원을 초과해 4500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계는 고육책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안내'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환자와 갈등을 우려한 회원들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우려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내과의사들은 상한액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국민서명을 진행 중이다. 의원도 문제지만 약국은 더 심하다. 처방전당 약제비가 이미 2만원을 훌쩍 넘어간 상황이어서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 환자는 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데일리팜은 최근 정액제를 적용받아 약제비로 1200원을 내다가 약제비총액이 상한액인 1만원을 초과해 3000원을 부담하게 된 노인환자가 약 봉투를 약사에게 던지며 항의한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도 14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인 상한액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앞다퉈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최동익, 양승조 의원 등의 이런 지적에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2차 '의정합의'에 동네의원 기능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제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의약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포기한 것은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도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보겠다고 최동익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미 현행 유지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이런 보고는 진정성 없는 '공염불'에 불과해 보인다.2015-01-15 06:15:00최은택 -
라파뮨·슈펙트캡슐·보톡스 등 약품 사용량 모니터링보험급여 의약품 46개 품목이 3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총 46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라파뮨정과 비비안트정20mg,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 GSK 하이캄틴경질캡슐,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가 포함됐다.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한국엘러간 보톡스주, 젠자임코리아 모조빌주, 젠자임세레자임주400단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SK케미칼 테타불린주사,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CJ헬스케어 씨제이하트만디액, JW중외제약 트루패스정·캡슐, 하트만덱스액,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대원제약 펠루비정, 부광약품 로나센정, 태평양제약 카타프로현탁정도 대상 약제 목록에 올랐다. 일양약품 슈펙트캡슐과 랙티셀정,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한국팜비오 네오카프액, 상정인터내셔널 네프로맥주, 고려제약 달마돔정,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 프로핸스주프리필드시린지 등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2015-01-15 06:14:48김정주 -
"국민 안전장치 단두대행…의료민영화 폐기하라"최근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규제기요틴' 등 청와대와 정부 주도의 민영화·영리화 작업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개혁이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규제완화 자체가 민영화임을 자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를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기요틴' 회의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료정보 활용 의지가 재천명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반하는 정책들도 새롭게 등장해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환자 의료정보 규제완화는 결코 허용돼선 안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조치를 철폐하고 의료비 경감 문제와 복지 확대를 놓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국민 안전장치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하다"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규제기요틴 발표는 새 해에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과 대척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2015-01-14 19:2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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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직 정년제 도입…복지부 산하 최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최초로 정년제 연구직을 채용했다. 그간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연구직은 정년직 보장이 안되는 연단위 계약직이 대부분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이직이 잦았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올해 말, 원주이전 등 원거리 출퇴근 문제가 겹치면서 이직 가속화가 예견되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직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연구직 인사제도 개선 프로젝트' 컨설팅을 외부기관에 의뢰, 그 결과를 참고해 오는 19일 연구위원 3명, 부연구위원 6명, 주임연구원 4명 등 총 13명을 임용하기로 했다. 채용은 서류심사, 직무능력검사(통계·영어), 면접심사(임원·PT) 등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심평원은 추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보장 연구직을 확대 채용할 계획이다. 윤석준 기획상임이사(심사평가연구소장 겸임)는 "연구직 정년제 추진은 정책지원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협력과 'HIRA-System'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직무 몰입도 제고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직들이 주로 근무하는 심사평가연구소는 2007년 설립됐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연구하는 한편,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아젠다(agenda)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15-01-14 15:3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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