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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105개 시군구·48개 병원으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지역이 올해 105개 시군구로 늘고, 48개 병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018년부터 6년째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중인 약물을 평가 및 상담하고 필요시 처방을 조정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고 올바른 약물 복용(약물순응도 향상, 다약제 병용 및 약물부작용 해결)을 유도,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은 '병원모형'과 '지역사회모형'으로 구분해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약물복용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모형은 입·퇴원 및 외래 이용 만성질환자에게 병원 다학제팀(약사-의사-간호사)이 약물 평가 및 조정, 퇴원 약물 점검, 모니터링, 지역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8개 병원(상급종합 27개소, 종합 19개소, 병원 2개소)에서 병원모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모형은 재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자문약사와 공단직원이 가정방문,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약물중복 및 부작용 등 점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0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모형'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병원모형은 처방조정까지 이뤄져 재입원 및 응급실 방문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돼 참여 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복약불이행, 유사효능 중복, 약물이상 사례, 잘못된 의약품 사용 문제 및 일일의약품 복용 수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의·약사간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해 약사의 약물검토 결과가 의사의 처방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제기됐다. 이에 한계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는 건강검진기관포털 통해 약물 상담결과를 입력하고 의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상담결과를 확인하고 진료 시 반영한다.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기준, 10종 이상의 다제약물을 상시로(두 달 이상) 복용 중인 환자는 각 117만5130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중인 노인의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 보다 높고 포르투갈(73.0%), 이탈리아(64.7%)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MedsCheck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Medscheck at Home(가정 방문), Medscheck LTC(요양시설 방문), Medscheck Diabetes(당뇨병) 등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edsCheck는 처방전을 검토하고 약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 최적의 약물치료요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약사는 Pharmacare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약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공단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의사·약사·간호사 등 직종간 협업이 이뤄지고,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올해 시작된 의·약사 협업 모형 실시로 다제약물 복용 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3-12-06 14:58: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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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최종결과 7일 발표…히알루론산 기준 '촉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최종 결과가 7일 발표된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차 결과 발표 이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제약업계 분위기는 1차 결과 이후 이의신청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1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1차 결과 이후 심평원이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7일 약평위에서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진행된 약평위 종료 발표된 1차 결과에서는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반면,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 효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의 기관지천식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차 결과를 받은 제약업계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일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적응증이 주 적응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록소프로펜의 해열·진통 적응증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사용했던 만큼 의료현장에서 반발 목소리가 있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내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약업체의 이의신청도 드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60개 기준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통일된 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약평위에 보고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약평위에서도 쉽게 결론은 내긴 어려워 사용량 제한 급여기준은 해를 넘어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급여기준 개정이 미뤄지면 일단 내년 1월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가 삭제되고, 내인성 질환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사용량 제한이 되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내일 약평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23-12-06 12:09:32이탁순 -
수급불안정 약제, 조정협상도 명시…사전협의·가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협상 내용도 명시해 주목된다. 공단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사전협의 전 제출자료, 약가 가산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공단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목적이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협상은 보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조정신청 평가결과,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체는 협상 통보 후 10일 이내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 전에도 자료를 제출해 본 협상 기간을 앞당기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의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 7일 이내에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사전협의 요청 5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일단 조정 이후 계약 생산량부터 협의해 증산효과를 빨리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상 시 가산도 적용된다. 정책가산항목 10개 항목 중 1개 항목 만족 시 1%를 가산해 적용하는데,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로 평가된 경우가 포함됐다. 다시 말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요청한 약제는 가산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가산이윤은 최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 사후관리 방안도 명시했다. 공단과 업체는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수입)할 수량을 일정 기간 계약할 수 있고, 업체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생산(수입)·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약가조정 이후 3년 간 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산 등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문을 열어 놨다. 여기에 약제급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단 기준에 맞춘 원가 계산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제조(매입)원가의 최대 22%까지만 인정하고, 영업 외 손익은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이윤은 총원가의 최대 17%만 인정하고, 유통거래 폭은 고가의약품의 경우 3.44%, 저가의약품의 경우 5.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을 적극 검토하면서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예외적 협상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만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인상된 약제는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 등이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시럽과 항생제인 세트디토렌피복실 세립제, 락툴로오스 성분의 변비약이 검토되고 있다.2023-12-06 06:17:51이탁순 -
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2023-12-05 09:36:35이탁순 -
국가필수약, 수급불안정 약가인상 신청 대상으로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약가인상을 원활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민관 협의체에서 결정한 약제는 약가인상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국가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 협의체 건의 약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평가기준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이며,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최근 약국 현장에서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은 현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국가필수의약품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식약처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에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등 소아 약제 6종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는데, 이 역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인상 조정신청 자격 추가를 위한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일환으로 전방위적 약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불거질 수 있는 기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정신청 자격이 안 되는 약도 일단 약가인상 절차를 밟으면서 사후 기준 개정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조정 신청이 심의에 오른다. 대상 품목은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령 '보령메이액트'와 국제약품 '디토렌세립',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등이다.2023-12-05 06:44:57이탁순 -
신약 가격우대안, 건정심서 더 논의…이달말 발표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이하 신약 가격우대안) 발표가 이달 말쯤 예상되고 있다. 앞서 오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정심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는 신약 가격우대안 등이 안건에 올랐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소위가 한번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 간담회에서 우대안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이달 중순이 예상되는데, 소위보다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약 가격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제약업계와 논의를 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작년 말부터 실무 추진해왔다. 제약업계도 더 실효성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열등을 증명한 국내개발신약에도 약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민관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6회를 개최해 지난 6월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복지부는 최종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정 건전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유관 기관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수급불안의약품 약가보전 내용도 해당 방안에 추가하는 등 신약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부분들도 개선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한 안은 ▲혁신신약의 경제성 평가 시 혁신성을 우선 고려해 ICER 임계값의 수용범위 유연 적용 ▲국내 개발 혁신신약 약가우대(대체약제 최고가) ▲천연물신약을 세포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약가 우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약제도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확대 ▲수출 계획 국내개발 신약에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적용 등이다. 제약업계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산신약 약가 우대와 사후관리 완화로 해외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환자 치료가 시급한 해외 혁신의약품은 등재 속도가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3-12-04 06:06:50이탁순 -
수급물량 풀릴까…약가인상 5개 품목 약평위서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가인상 안건이 논의된다. 안건으로 오른 약제는 아세트아미노센 성분의 해열제 시럽이 2개 품목,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항생제 2개 품목, 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의 소아 변비약 1개 품목이다. 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의 다른 품목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인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상이 공급확대로 이어져 약국가의 수급난이 풀릴 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약평위에 약가인상 조정신청 5개 품목이 안건으로 오른다. 구체적인 품목명은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다. 두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로, 세토펜이 1mL당 17원, 어린이타이레놀이 1mL당 18원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과 국제약품 '디토렌세립'도 약가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두 약은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소아 항생제이다. 현 상한금액은 메이액트세립이 1g 762원, 디토렌세립이 1g당 647원이다. 만성적인 품절약인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도 심의 대상이다. 이 약은 이미 건보공단과 1월까지 예상수량에 관한 협상을 끝냈다. 작년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인상이 됐던 만큼, 기준에 따라 2년 연속 상한금액 조정은 어려웠지만, 공단과 수량협상을 끝내며 재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듀락칸이지시럽은 1포당 168원, 1mL당 10원이다. 한편, 동일성분제제인 엑세스파마의 락투즈시럽도 약가인상이 예상된다. 이 제품은 수입제품으로 그동안 공급이 잘 안 됐으나, 약가인상을 통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평위를 통과하고, 현재 공단과 조정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락투즈시럽의 상한금액은 한포당 150원이다. 한편, 약가인상이 기대됐던 기관지확장 패취제인 삼아제약 '노테몬패취'는 이번에 약평위 안건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앞으로 수급불안 의약품이 약가인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신청 기준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선조정 후공급으로 증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완해 조정협상 전부터 증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하면 공단 협상을 거쳐 1월부터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23-12-02 06:27:17이탁순 -
심평원, 내년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절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조직에 기능 손상 및 변형이 나타나는 염증성,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증상 발현 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우리나라 유병률은 약 0.5∼1.0%로 추정하고 있다. 관절염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통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국소적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관절염과 다르게 다양한 관절 통증과 합병증 동반, 전신적 증상 발현이 차이점이다. 또한,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에 비해 류마티스관절염은 30~40대 나이에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배 많이 발병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가 지연되면 관절 손상과 변형으로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돼 일상생활 지장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여성은 10.4배, 남성은 2.8배 증가하고, 신체장애 발생률은 3.8배 높으며, 환자의 51%가 질병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를 중단하거나, 30%가 직장 사직 또는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년) 류마티스관절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4.1% 높아졌고, 진료비는 2020년 대비 2022년 14.1%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관절기능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24년 4월에서 9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단일 기관에 내원한 의과 입원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 사용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을 평가 지표로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 아울러, 질병의 주기적인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을 평가하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환자교육 시행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평가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 이후 조기치료부터 지속적인 질병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포괄적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 안유미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첫 평가임을 감안해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12-01 13:31:03이탁순 -
약가협상 동시에 타결한 타그리소·렉라자, RSA는 차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노린 타그리소(AZ)와 렉라자(유한양행)는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험분담제 유형은 조금 달라 실제 가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AZ와 렉라자의 유한은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 타그리소는 9월말부터, 렉라자는 10월 말부터 공단과 협상에 나섰지만, 사실상 두 약을 한 세트로 보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렉라자는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을 통해 급여 등재 전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때 초기치료 환급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치료 환급형은 초기 치료 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분담제 방식이다. 대신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등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약가협상에 타결했다. 타그리소는 초기치료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약제의 유형이 다르면서 공단은 환급비율 등을 통해 두 약제의 가격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기치료환급형이 빠진 렉라자의 경우 환급비율이 타그리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제 가격도 렉라자가 타그리소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확대에 따라 표시가격도 살짝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렉라자는 정당 6만8964원, 타그리소(80mg)는 정당 21만1248원에서 상한금액(표시가)이 정해져 있다. 하루 3정을 복용하는 렉라자와 하루 한정 복용하는 타그리소를 비교할 때 렉라자가 약간 저렴한 상황. 하지만 환급비율이 더 낮아졌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2023-12-01 12:53:39이탁순 -
듀락칸이지, 약평위 심의 이전 공단과 수량협상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소아 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JW중외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을 통해 사전에 공급수량을 확보, 수급난 해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듀락칸이지시럽의 JW중외제약은 건보공단과 내년 1월까지 해당 약제 예상 공급수량과 관련해 협상을 마쳤다. 보통 공단은 약가조정협상을 하면서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예상 수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평위 통과 이전에 미리 예상수량에 합의했다. 선제적으로 공급수량에 합의해 신속하게 수급난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전 인상 약제들은 선조정, 후공급으로 증산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0월 약가가 인상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바로 증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선공급 협상을 주문했고, 공단도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내달 1일 약가가 인상되는 천식치료제 풀미칸, 풀미코트도 사전에 공급수량을 협의하면서 벌써 증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조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수급불안정 약제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한 증산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듀락칸이지시럽은 소아 변비약으로, 품절이 잦은 약제 중 하나다. 특히 올해 소아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2월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듀락칸이지시럽의 약가인상 안건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약제는 작년에도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상된 바 있다. 15mL 포는 150원에서 168원으로, 500mL 병은 1mL당 9원에서 10원으로 올랐다.2023-12-01 06:42: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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