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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위헌소송 약사사회까지...서명운동 돌입

  • 정혜진
  • 2017-06-22 06:14:54
  • 의료법 '1인1개소법' 헌재결정 임박, 약사회·보건의료단체 공조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논란에 약사사회도 움직인다. 헌재 결정이 올해 안으로 가까워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여론전이 심화되자 약사사회는 '1인 1개소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서명운동 온라인 페이지
대한약사회는 20일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치과의사협회 서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부산시약사회는 약사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수교육이 끝났음에도 각 약국에 연락을 취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21일 부산광역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부산시약사회를 포함한 다른 단체장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으로 중단됐던 헌재가 정상 업무로 돌아와 '유디치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합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는 최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사진 왼쪽부터)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 김선옥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장, 배종현 부산시치과의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의료법 33조 8항.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경외과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 의사가 2015년 위헌제청을 제기하면서 '1인 1개소법'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유디치과 뿐 아니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전문병원들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1인 1개소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막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인약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약사사회가 '1인 1개소법 합헌'에 동참한 데에는 이같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약사와 근무약사들의 서명을 취합해 최대한 1인 1개소법 유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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