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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1의사 1개소'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혜경
  • 2015-11-03 15:59:46
  • 유디치과 "헌재에 1인1개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최근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유디치과 전·현직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은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퇴직한 유디 관계자 등 9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전직 명의 원장 등 1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병원지원과 컨설팅 사업의 합법성을 소명한 결과, 치협의 고소 내용과 달리 기소범위와 법률 위반 혐의의 적용이 대폭 축소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1인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회원 치과병·의원은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유디는 개별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하지 아니하고, 점포 및 기기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게 유디치과의 주장이다.

유디치과는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관계의 왜곡 등을 밝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현재 개정된 1인1개소 법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디치과는 "이미 1인1개소 법과 관련한 3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유디치과가 준비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디치과는 지난 3년 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인권탄압이 있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유디치과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에 불과한 임산부가 유산의 위험을 알렸는데도 강압적으로 출석을 명령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 했으니, 그 대가로 회사측에 10억 원을 요구하라'는 믿기 힘든 말까지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유디치과는 "무리한 강압 수사의 실체 그리고 이에 따라 왜곡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진실을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 됐으며, 유디치과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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