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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도 도매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체 가동

  • 이혜경
  • 2017-07-15 06:14:56
  • 첫 실무회의 진행...유통업계 개선 요구 이슈 공유

정부가 약속대로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실무협의가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끌어가는 만큼 제도 준비와 시행 등 실무 측면보다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조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곧 제도개선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간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논의 주제나 방향성, 회의운영 방안 정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협회 측이 요구했던 ▲바코드 형식 표준화 ▲RFID와 2D바코드 병행 부착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 ▲요양기관 협조 의무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협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이 도매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이슈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첫 회의에서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대화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 수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복지부 주도로 열리는 회의는 처음"이라며 "이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처분이 1년 6개월 유예된 상황인만큼 앞으로 과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붙여 제조·수입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업체의 재고관리 및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2016년 1월 제약사, 2017년 7월 도매 순으로 보고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해야 할 도매업체는 2137개(유통협회 가입사 633개)이지만, 현재는 30%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 도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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