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어디 계세요?"…영업사원 "수금 어쩌라고"
- 어윤호
- 2017-08-04 12: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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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미 지불하고 사라지는 일부 개원가 의사에 영업사원 부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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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약정서 작성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백신, 보톡스, 필러 등 직거래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부 개원의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의 경우 이같은 현상의 발생빈도는 더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영업사원들은 일반적인 처방의약품 거래만 있었을 경우 MR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 경우 영업사원 입장에서 입는 타격은 단순 실적 감소 정도다.
또 거래전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영업사원의 손해는 없다. 회사의 법무팀(채권팀)으로 업무 자체가 이전되고 영업사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각종 주사제를 포함한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직거래 의약품을 거래약정서(주민등록번호 기입, 결제 기일 합의, 신용정보 조회) 없이 공급한 경우다.
이 경우 최대 100%까지 미납금을 영업사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약사마다 사측과 영업사원이 정해진 비율로 잔금을 분할 부담하는 곳도 있고 일부 회사는 약정서가 없더라도 영업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다수 중소제약사들은 영업사원에게 미납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도 있지만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A제약사 영업사원은 "피해액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 주말이나 퇴근후 수시로 잠적한 의사의 행방을 찾고 있다. 현재는 결국 고민하다 못해 흥신소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제약사 영업소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즘은 물품대금을 갚지않고 잠적해 버리는 개원의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 그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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