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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줄고 수가는 인상...최저임금 1만원 시대

  • 약국경제팀
  • 2024-12-31 18:13:22
  • 새해부터 최저시급 1만30원...인건비 부담 증가
  • 연매출 30억 미만 약국 카드수수료율 2월 중 인하
  • 수가 2.8% 인상 반영...노란우산공제 상한액 올라

[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년 만에 최저치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

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2월 중 인하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

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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