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 30인 미만 사업자, 근무자 1인당 13만원 지원
- 강신국
- 2017-08-30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저임금 16.4% 인상 후속 대책...정부 2018년 예산 3조 투입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3조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조치다.
즉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평균 추가 임금부담 12만원과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을합쳐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으로 지원대상 약 300만명을 예상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며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인상된다.
즉 24만원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7530원 후폭풍 온다…약국 경영악화 필연
2017-07-29 06:14
-
근무시간 줄여? 최저임금 인상, 고민하는 약국장들
2017-07-18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9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10[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