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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근무시간 줄여? 최저임금 인상, 고민하는 약국장들

  • 김지은·정혜진
  • 2017-07-18 12:15:00
  • 약사들 "전체 직원 임금 상승 불가피"…최저임금 이하 지급 약국 문제 가능성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국 약국가가 겪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고, 209시간 월급 기준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도 직원 인건비 책정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한마디로 매월 약국 전산직원 등에 지급하는 월 임금은 200만원대, 연봉은 2400만원대인 셈이다. 약국의 경우 약국장이 전산원이나 직원, 근무약사 등의 4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우선 최저임금 대상은 약국에 막 취업한 신입 직원이나 전산원, 또는 약국에서 경력이 제일 적은 직원이 대부분이다. 이미 경력 3~4년이 지난 직원은 최저시급 기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원이 한명 이상인 약국의 경우 신입 약사의 임금을 올려줄 경우 이미 최저시급을 넘어선 경력직 직원의 임금 인상도 불가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막내 직원만 최저시급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 직원의 임금을 16% 이상 올려야 한다"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약국 분위기상 어떻게 한 직원만 임금을 인상해줄 수 있겠나. 최저시급 대상이 아닌 경력직 직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당연히 바랄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 월급이 다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조정·4대 보험 대납 중단…고심하는 약국장들

약국장들은 당장 직원들의 급여 인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소 인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해고는 불가능한 만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근무 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약사도 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여파를 만회하기 위해 전반적인 약국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약국장도 있다. 매약 매출을 올리거나, 판매하는 일반약이나 건기식의 가격을 인상해 마진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암암리에 약국장이 전산원이나 직원, 근무약사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소규모 약국의 경우 기본 원칙대로 직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점심식사 비용도 직원이 직접 책임지게 하려는 약국도 있다.

정부 감시 강화·직원 고발 가능성도…약국 노무, 원칙대로 해야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왔던 약국의 경우 여파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이 용이한 지역의 중소형 규모 약국들의 경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임금을 직원들에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시급 인상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시급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노동청에 직접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자리가 귀해 직원 채용이 비교적 쉬운 지방 약국의 경우 여전히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더불어 급여를 충분히 주며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연월차 수당 등 부가적인 노무 관련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약국도 노무사를 통한 정식 근로계약 체결, 규정에 맞는 연월차 지급 등을 차차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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