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후폭풍 온다…약국 경영악화 필연
- 강신국
- 2017-07-29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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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조제약값에 높아진 매출…약국, 최저임금 지원대상 제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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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되며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명목적인 급여 상승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부수적 비용지출을 고려하면 약국 종업원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마진이 없는 전문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의 매출 특성상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의 경영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약료서비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약국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약국은 일차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자인만큼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카드수수료율 인하 기준은 약국 매출의 특수성을 인정해 마진이 없는 전문약을 제외한 조제료 매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약국의 주요 매출인 보험수가에도 최저임금이라는 인상요인을 반영해 현실적인 조제수가로 정상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들의 경영적 어려움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안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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