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회장협 "경상대병원 행심위 결정, 약사법 위반"
- 정혜진
- 2017-09-01 12:0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심위, 병원 약국개설 허용 결정 철회해야"...강한 유감 표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얄팍한 속임수에 현혹돼 결정된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엄청난 오류와 향후 대한민국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어 "명백한 약사법 제20조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회장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 때에 국공립 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단지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틀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라며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경남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저지 투쟁위 구성
2017-09-01 11:47
-
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약사생존권 위협"
2017-09-01 09:23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땐 주변약국 '초토화'
2017-09-01 06:14
-
[사설] 몹시 어리석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의 심판
2017-09-01 06:14
-
경남 분회들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절대 안돼"
2017-08-31 19:37
-
창원시약, "행심위, 의약분업 무시하는 결정...수용 불가"
2017-08-31 13:43
-
"분업 근간 무너진다"…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일파만파
2017-08-31 12:43
-
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법정으로…"원내약국 저지"
2017-08-31 12:30
-
행심위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결정'...대응책 없나?
2017-08-31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