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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법 비난한 의협, 입법 방해"

  • 이정환
  • 2017-09-07 14:37:01
  • "한방-양방 의료기기 갈등, 국민합의 통한 입법으로 풀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진료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난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의사단체가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의협은 "2만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X-ray 사용법안에 분노한다고 비난한 의사협회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14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들이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최초 법안 발의라고 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X-ray가 한방원리냐 양방원리냐에 따라 개발됐는지 보다 국회 입법에 의해 한의사에 허용되는 행위가 법제화된다면 그게 곧 한의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지금도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측정기, 혈액분석기 등 사용이 허용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도 의료기기 용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뇌파계 사용 가능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도 2013년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 간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다"며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한방과 양방 갈등해소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X-ray 사용 역시 환자 골절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전무하다"며 "의협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안 마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면 폄훼하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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