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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법 즉각 철회"

  • 이정환
  • 2017-09-06 21:06:11
  • "김명연 의원, 특정 직역 이익위한 법안 발의 말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 정확성과 예방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의료기기 사용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이에대해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기기만 쓰도록 규제중이라고 했다. 특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맥진기, 부황, 양도락기와 달리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라고 피력했다.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을 구별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불법으로 판단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실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를 사용해 환자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의사협회 회장도 의료기기사용 공개시연 오진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입증했다" 며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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