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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9-06 18:52:10
  • 김명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도

한의사가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한 간 갈등 사안이어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률안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는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기선, 김용태, 성일종, 윤한홍, 이완영, 이우현, 이철규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바른정당 김용태·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이찬열 의원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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