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청구 기관 행정처분 연구 용역 완료
- 이혜경
- 2017-10-24 19:02: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종필 의원 지적에 복지부와 상의 약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달에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을 부당청구한 기관의 영업정지는 10~30일"이라며 "2000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18년 동안 변경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평균 80만원 부당청구 기관과 320만원 미만의 부당청구 기관이나 처벌이 똑같다"며 "32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 사이의 부당청구 처벌도 마찬가지다. 부당 금액은 4배 이상인데 문제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며 "복지부와 상의 중"이라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