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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명인, 100억 매출 인베가서방정 특허 단독 회피

  • 이탁순
  • 2017-10-27 12:07:58
  • 제제특허 소극적권리범위 쟁점...얀센, 특허법원에 소 제기

얀센 인베가
명인제약이 정신분열증치료제 인베가서방정(성분명 팔리페리돈, 한국얀센) 후발약물 상업화에 다가섰다.

시장발매의 허들로 작용했던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것. 여지껏 특허도전에 성공한 업체는 명인제약이 유일하다.

한국얀센은 명인제약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달 10일 특허법원에 명인제약의 인베가서방정 제제특허 회피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1일 특허심판원은 명인제약이 제기한 인베가서방정 제제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삼판에서 청구를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로써 명인제약은 인베가서방정 출시에 장애물이었던 제제특허를 피하고 후발약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명인은 현재 제품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베가서방정은 지난해 11월 27일 물질특허가 만료돼 제제특허만 넘으면 시장출시가 가능하다. 명인은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단독으로 후발약물을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한국얀센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후속 판결에 따라 제품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인베가서방정은 하루 한번 복용하는 편의성을 앞세워 국내에서 한해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상업성이 입증된만큼 국내 제약사들이 5곳이 특허무효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오로지 명인만 특허회피에 성공,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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