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장기처방 민원에 약사회 "반복·분할처방전 제도 검토"
- 정흥준
- 2025-01-10 11:5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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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4개 분회 품절약·한약사 등 총회 건의사항 회신
-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시기구 추진...처방전 3회 재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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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분할처방전 제도는 환자 증상이 안정되면 동일한 처방을 최대 3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약사가 총 처방일수 내에서 의약품을 나눠서 조제하는 ‘분할 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약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품절약과 장기처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24개 분회의 2024년도 총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대한약사회는 품절약과 장기처방, 비대면진료와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품절과 장기처방 관련 민원 사항이 가장 다빈도로 접수됐다. 약사회는 반복·분할처방제도 추진 외에도 민관협의체 상시기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가 상시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방조제 업무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약사회는 “심평원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약사법 개정안이 심의 대기중에 있다”면서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품절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수 민원이 접수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 방지를 위해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신청 기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시 처벌규정 마련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작년 10월 제약사에도 개선 요청을 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구에서는 약사 본인 처방전 조제 시 조제료가 산정되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급여비용 산정방법에서는 의약품 비용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처방 조제 시에서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약사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현실이 반영된 급여기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외에도 2024년 총회 건의사항에 대한 약사회 회신 내용은 이달 24개 구약사회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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