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김지은 기자
- 2026-04-28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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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질환 내세운 가격 광고 버젓이…상담 과정서 장기처방 의원 안내도
- 약사회 “약사법 저촉 소지 충분”…전문의약품 상품화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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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 창고형약국으로 알려진 대형 약국이 최근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개설 초기부터 일반의약품 대량 판매를 넘어 향후 탈모약 등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실제로 탈모약 조제를 시작한 데 이어 가격 광고와 특정 의원 안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국 운영 방식 전반을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문을 연 직후부터 일반의약품 중심 판매 구조를 갖췄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전문의약품 조제까지 염두에 둔 운영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 약국은 개설 1년여 만에 탈모약 처방 조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같은 건물 내 병·의원이 입점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모약 1년분 가격표 내걸어…인근 장기처방 가능 의원 안내도
약국에는 탈모 치료제 처방조제 관련 안내판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탈모약 조제 시작합니다”, “지금 처방받아 드시는 탈모약 가격 비교 먼저 해보시고 꼭 문의 주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명, 1정당 가격, 3개월·6개월·1년 단위 예상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실제 피나스테리드 1mg 제품은 ‘1정 190원’, ‘1년(360정) 6만8400원’ 등으로 안내됐고, 다른 성분 제품 역시 장기 복용 기준 총액이 함께 제시됐다.
이를 두고 전문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전면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가격 광고에만 그치지 않았다. 현장을 방문한 일부 소비자에 따르면 약국 상담 과정에서 탈모약 조제를 원하는 고객에게 장기 처방이 가능한 외부 특정 의원 정보를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실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 관계자는 소비자에 특정 의원의 명칭을 기록해 주기도 했다.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 전문약 특성상 약국이 사실상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이 전문약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모으고 특정 의료기관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단순 안내를 넘어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례가 약사법 취지와 약국 공공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례와 관련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호에 대한 저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전문약을 가격 중심으로 전면 광고하며 특정 질환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 상담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안내해 처방전을 유도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단순 복약상담 범위를 넘어 환자 유인 또는 의료기관 알선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광고 문구, 약국과 의료기관 간 관계, 경제적 대가 유무, 환자 유인 목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건당국과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질환명과 약 전문 취급을 암시한 행위, 의약품 가격을 비교 표시하고 장기 복용 가격까지 제시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특정 의원 안내까지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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