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변종' 리베이트, 심혈관사업부에 몰아주기?
- 안경진
- 2017-04-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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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직임원 K씨 첫 증인신문...8시간 넘게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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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의약전문지 6곳과 출판업체 1곳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변종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2009년 3월~2011년 9월경까지 리베이트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던 노바티스가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단속 위험을 회피하고자 의약전문지 5곳과 출판업체 1곳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이들 업체들로 하여금 의료진들에게 자문료 등을 빙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2010년 이후 회사 주최의 RTM(소규모마케팅회의)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련 매체들에 대한 광고비 집행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난 점 ▲노바티스가 자사 제품의 처방량 등에 따라 의료진 등급(S1~S4)을 나눈 뒤 자문료 등을 차등지급한 점 ▲행사 참석자 선정부터 섭외, 강연자료 제공 및 행사 이후 접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노바티스가 밀접하게 관여한 점 등을 제시했다.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하더라도 노바티스가 이들 매체에 지급한 광고비가 유독 많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전문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매체가 노바티스에 보낸 견적서에는 행사 당일 식대와 골프접대, 교통비, 2차회식비, 자문료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열람표에 기재된 의료진 명단이 2009년 공정위 조사 당시 기재됐던 명단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2011년 공정위 결정문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했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동일한 범죄라는 것. 실제 이들 매체에는 행사대행에 대한 대리수수료(agency fee)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전직 임원들, 결재는 했지만 몰랐다?
쟁점은 이처럼 노바티스가 전문매체들에 지급한 비용이 순수광고비가 아닌 리베이트 대용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이날 증인 K씨는 검사 측이 제시한 혐의와 질문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일선 마케팅 직원들 급에서 행해진 세부내역까진 일부 몰랐던 부분이 있지만, 광고비가 이러한 형태로 운용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부서장급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약업계 환경 변화로 영업사원의 방문이나 회사 주최의 소규모 미팅이 불가능해졌고, 광고의 중요성도 인지하게 됐다"며 "부서장들끼리 모여 논의한 끝에 전문지를 통한 RTM 등으로 대체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자문을 맡은 의료진들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성격이기에 위법사항이 아닐 것이라 판단했다지만, 2014년경 전문매체를 이용한 RTM 등을 줄이라는 회사 지침이 내려오면서 행사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형사5단독 재판부는 "현재로선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행사 가운데 정당하게 이뤄진 건과 그렇지 못한 건이 섞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인 걸 알지만 부서장들 용인하에 암묵적으로 리베이트를 시행했다는 증언인 듯 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 "부서마다 사정 달라"
이어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에선 증인이 소속된 순환기사업부와 항암제사업부, 스페셜티사업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관리했던 부서의 차별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증인과 달리 나머지 임원들은 '몰랐다'는 식의 선긋기 태도를 유지한 셈이다. 참고로 이번 공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학선 피고인 역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보다는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다.
노바티스 스페셜티사업부 임원이었던 C씨의 피고인은 "전문매체를 활용한 RTM 방법을 타 부서장들과 공유했다는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영업부서를 거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에서 부임하는 등 부서장 개인의 캐릭터에 따라 리베이트 방식을 모를 수 있지 않냐"고 신문하기도 했다.
문학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암제사업부가 형식상 한국노바티스 소속이긴 하지만 보고체계나 관리감독 형태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체계"임을 강조하면서 "부서장의 자급집행 방식 역시 달랐고, 특히 증인이 순환기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은 문학선 피고인이 상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인 내에서도 순환기사업부가 포함된 일반의약품사업부는 항암제사업부와 경쟁관계기 때문에 부서장들간 영업방식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내부규정상 지급되는 금액 규모에 따라서는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 PM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모른 채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증인 K씨는 "항암제사업부의 세부 사정을 알진 못하지만 일반의약품사업부 내에선 부서장들이 알고 있었다. 항암제사업부 부서장도 대표이사 주재로 월 1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참석해 해당 내역이 논의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씨의 증언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단이 공통적으로 신청한 증인들을 추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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