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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설립 금지, 영업자유 침해 소지"

  • 이정환
  • 2025-01-13 11:17:40
  • 약국-플랫폼 간 금전 거래, 리베이트 여부 판단 어려워
  • 닥터나우 리베이트 금지법 '신중검토'…입법 걸림돌 커져
  • 약사회, 입법 찬성…"플랫폼은 의약품 온라인 오픈마켓"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까지 적용하고,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사적인 거래로 봐야할지 환자 처방전 유인 목적이 내재된 불법 리베이트로 봐야할지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거나 특수관계 도매상·제휴 약국 간 도매 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속칭 '닥터나우 편법 방지법' 핵심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한 셈으로, 향후 입법에 적잖은 걸림돌이 작용하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즉,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를 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영향력이 차이난다고 언급했다.

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전을 작성하지만, 플랫폼은 의사 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중개·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만큼 의사와 플랫폼을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약국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이자 불법 리베이트이므로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처방전 발행 권한이 없는 플랫폼까지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금지해야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고민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사인 간 거래로 봐야할지, 환자·처방전 유인 목적의 불법 리베이트로 봐야할지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약국이 플랫폼이 운영하는 제휴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환자 처방전 중개를 이유로 가입비, 서비스 이용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 금지, 특수관계 도매상·제휴 약국 간 도매 거래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 후 발생한 불공정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 상 관련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입법 핵심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내면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장벽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고, 환자·처방전 유인 행위는 보건의료·약국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킬 수 있는 만큼 입법 타당성을 어떻게 법 조항으로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부분 통과 가능성은 여전하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응급·필수진료와 관련이 없는데다 과잉 진료, 약물 남용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수익 구조가 처방 내역을 이미지로 전송해 처방약을 판매하는 게 본질인 온라인 오픈마켓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강력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의협은 약국 간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법안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야기하는 환자 유인행위,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팽창이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환자 유인행위, 의료·의약품 서비스 오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전반적 대책을 마련하는 법령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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