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개설취소 소송 3월 첫 변론
- 정흥준
- 2024-12-10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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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한약사 피고로 인근 13개 약국 원고 참여
- 한약사가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 1월 1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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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인근 약국 13명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6일로 잡았다.
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는 병원 인근 약사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담당을 맡았다.
제출한 소장에는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구청과 개설 한약사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 맡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한약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약국 개설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고용, 의약품 공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 수행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어제(10일) 오후 변 후보가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면서 1월 14일에 진행된다. 한약사는 시위 1일당 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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