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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정흥준
  • 2024-12-03 11:29:25
  • 부산시약·변정석 후보 상대 소송...피해액 지급도 주장
  • 약 공급과 약사 고용 방해 주장...10일 심문기일 잡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위로 인해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개업 초기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제약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도매업체를 종용해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한약사는 영업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시위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0일이 심문기일로 잡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정석 후보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의약품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들에게는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관리약사가 영업 시작 10일 만에 퇴사했다. 문전약국으로 조제약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방해로 관리약사 채용이 불가능해져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현재 모든 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약사 직역이기주위로 오로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영업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장으로서 고소 대상이 된 변정석 후보는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며, 법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회원을 보호하고 한약사 문제의 불법성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다. 1인 시위는 법에서도 보장하는데 이걸 왜 고발까지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법률적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을뿐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법정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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