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공급거부 업체 시정명령 환영"
- 강신국
- 2017-01-25 17: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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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거부업체 발생시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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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왔던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 유통사인 벨벳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부과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약사회는 "해당업체들이 일관되게 동물병원에만 의약품을 독점 공급했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업체들이 하루 속히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 공급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에 비표를 부착하고 동물약국에서 자사제품 판매여부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제한을 시도해왔다"면서 "타 업체까지도 이에 동조해 동물약국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공정위 결정으로 동물보호자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2013년 해당 업체들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들이 거부하자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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