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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티스 동물약 공급 결정…약국가 '환영'

  • 김지은
  • 2017-03-17 06:01:42
  • 레볼루션 약국 공급 계획…약사들 "부당 공급 거부, 끝까지 추적"

공정위 시정 명령 조치 일환으로 한국조에티스가 레볼루션의 약국 공급을 결정한데 대해 약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조에티스는 약사회를 통해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업체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약국 공급 제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인된다.

조에티스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에서 선두 주자를 달리는 레볼루션의 약국 공급을 거부해 동물약국들은 판매가 쉽지 않았다.

약사들은 업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일부 업체들의 공급 거부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문제제기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16일 '한국조에티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과거 동물의약품 판매 권한은 약사에게만 있었으며, 수의사가 진료를 한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전문가는 당연히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지 않는 기형적인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2016년 메리알코리아에 이어 2017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약국 공급제한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조에티스만 시정명령을 준수하겠다 회신하고, 메리알코리아와 벨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벨벳은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동물약국협회와 4500개 동물약국들은 동물약 제조사나 유통사가 동물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정한 잣대로 해당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 법의 정의를 세우고, 수의사 단체는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들에 따르면 조에티스 이외 대한약사회가 약국 불공정 공급 거부로 공정위에 제소한 메리알과 벨벳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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