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소분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8-03-02 0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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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기식 판매 위반 사례 발생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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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제품 설명 및 홍보·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약국에서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일반약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허위·과대·비방광고 및 소분판매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판매자가 건기식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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