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한약 보장성 강화 추진 어불성설"
- 이정환
- 2018-03-13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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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유효성 입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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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적용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의료행위나 약제 중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야하는데 첩약은 독성 여부조차 미확인됐다는 견해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방안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한의계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고가 치료용 한약의 급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안유 자료가 거의 없는데도 급여화를 전제한 것 처럼 발표한 복지부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0억원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한의계 반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한약 간·신장 독성 관련 의학계 보고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각 개별 한약제 적응증, 금기, 신장애 환자 투여용량 등 안전성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 만성질환자는 다수 한약제를 복용중인데, 상호작용 자료가 전무하다고 했다.
의협은 한약 약효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주입한 사건과 혈맥 약침 시술 행위의 의료법 위반을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가 법정공방을 벌인 것은 한약 유효성 미흡을 여실이 드러낸다고 했다.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미검증된 한약 급여화 논의는 건보정책상 어불성설"이라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건보적용법에 의협은 즉각 철회와 안유 검증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양승조 의원 발의안과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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