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보험급여 대상에서 약사·한약사 배제?
- 이혜경
- 2013-05-09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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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 "공단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한약 급여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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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단 보장성 강화 실무추진팀은 국민 부담 완화 및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방치료행위가 발생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한약 급여화 사업은 지난해 약사 포함 등을 이유로 한의협이 반발하면서 잠정 중단 됐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느닷없이 한약 급여화 항목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특히 첩약 보험급여는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사 단독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의협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보장성 강화 방안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9일 기자회견에서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조장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전 이사는 "4월 중순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성팀을 만나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출했다"며 "질병 치료효과가 높은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스프레이 등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이사는 "공단 실무팀과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방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한방의료행위가 비급여를 적용하면서 한의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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