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한약 급여화"…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2-08-31 06:4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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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비 절감·노인 삶의 질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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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요지는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한해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 규모로 2005년에 비해 24.3%나 증가했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이나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면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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