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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 이정환
  • 2018-04-04 09:21:22
  • 의협·병협·소청과 등 의료계 거센 반발 불가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3명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주치의 ㅈ 교수, 감염·위생 관리 지도 책임 ㅂ 교수,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 ㅅ 수간호사가 구속 대상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망 신생아에 투여된 주사제를 직접 만진 간호사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조 교수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거센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병원협회, 병원의사협의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여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는 경찰 구속영장 발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었다. 의협 최 당선인은 3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마녀사냥"이라며 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선 바 있다.

전반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을 의료진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특히 구속영장과 관련해 의료계는 수 개월 간 여론의 뜨거운 관심 속 수사를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이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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