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공분'
- 이정환
- 2018-04-02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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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당선인·소청과·전공의·병원의사 등 반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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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 책임을 의료진에만 전가시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신체 구속 절차를 밟는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최대집 회장 인수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각자 경찰 구속영장 반대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대목동 교수 2명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신생아를 죽게 했을리 없다.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특히 범죄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사건 진범은 열악한 의료환경, 의사 열정페이로만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라며 "법률적으로도 경찰은 의사 주의의무 위반 범위를 너무 넓게 적용했다. 여론을 의시간 경찰이 과다한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을 "국가 공권력이 선의로 가득한 의료진을 살해한 통탄의 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청과는 "경찰청,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심평원은 이대목동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준 낮은 대응을 보였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해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중증외상센터 만큼이나 진료가 힘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을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향후 소청과전문의가 사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도 법원을 향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이 중환자 신생아 사건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감염관리 없이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의료진에게 영장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은 범죄 의심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 구속을 위해 청구한다. 이미 사건 100일이 지난 지금 어떤 의료진이 도주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식 수사는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미래 신생아들을 안전히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전시행정을 위해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병의협도 경찰 구속영장에 매우 분노하며 의사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목동사태는 의료진의 진료 미흡보다도 적자운영, 교과서적 진료행위 급여 불인정, 과도한 의사 근로시간 등 현실을 외면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국가가 강제한 의료체계 아래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찰청을 규탄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아 12명이 타병원 전원되기도 전에 감염방지복 없이 마구잡이 증거 수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원칙을 무시하고 의사를 적폐로 재단하는 사회 여론에 영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병협도 "이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제도적 문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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