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철회"
- 이혜경
- 2018-04-02 12:4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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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부실 의료사고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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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청구된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2일 "해당 의료진의 구속수사 방침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의무 역시 위반했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 이유였다.
노조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이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며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들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이 밝힌 잘못된 관행의 책임은 해당 의료진만이 아니라 해당의료기관과 경영진, 보건당국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의료진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책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조치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만 뒤집어씌울 우려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약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인력을 채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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