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회계 감리, 전담팀 구성"
- 이석준
- 2018-04-16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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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정현석 변호사 "감리시점 4월 말 전후 유력"
- "조사 과정서 금융당국 의구심 해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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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기업은 대처가 중요하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감원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로펌 등 전문가 도움은 감리 기업에 대한 금감원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의구심을 적절히 해소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혐의사실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개발비 자산화 이슈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다.
멤버 구성도 화려하다. 금감원 출신이 여럿이다. 금감원 감리 방향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감리 대상 기업에게는 중요한 포인트다. 헬스케어 수임 경험도 많아 사업 이해도 역시 높다.
데일리팜은 최근 화우 정현석, 설지혜 변호사를 만나 개발비 자산화 이슈 감리 기업의 대응 논리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개발비 자산화 관련 전담팀을 만든 계기와 구성 인력은 어떻게 되는가
화우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불공정거래조사 및 상장법인 공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경험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등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명수, 이주용, 정현석 변호사와 최근 금감원에서 퇴직한 제옥평 변호사, 빅4회계법인 출신 김대호, 한동운 회계사 등이 그동안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 금감원이 제약바이오업종을 타깃으로 한 개발비 테마감리 대상으로 공표한 이후 화우는 선제적 대응으로 기존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 인력에 더해 제약바이오업종 전담인 헬스케어팀 김원일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설지혜 변호사를 포함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제약바이오업종 감리를 준비해왔다.
전담팀은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현황과 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 및 금감원의 예상되는 입장을 연구 분석해 상장법인들의 2017 회계연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재무제표상의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자문을 제공해 왔다. 향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감리대상이 됐을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방안 준비도 해왔다.
법무법인(화우)은 회계 감리에 대응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회계감리 초기에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적시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 및 임직원들의 행정 및 형사 제재는 물론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도 감수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업무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의 조사가 종료된 후 제재조치가 내려진 것을 차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과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의구심을 적절히 해소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혐의사실을 최대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회계감리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화우는 전담팀에서 회계감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초 사실관계 분석,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문답요령,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의견서 작성, 증권선물위원회 출석 진술 등 감리에 대응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해 회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등은 어디서부터 자산화해야할까
신약의 경우는 최근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3상 이상으로 자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는 신약과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너릭은 오리지날 약품과 구조와 효능이 동일하고 임상을 거치지 않으므로 오리지널과 동일성이 인정됨이 입증되는 경우 즉, 생동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는 개발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임상단계를 거치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생동성실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되고 거기에 더하여 임상승인이 이루어지면 개발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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