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치료제 교차투여 급여 목전…공단 협상 단계로
- 이탁순
- 2025-02-03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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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전약가인하 제도 통해 검토 완료
- 예상청구액 크지 않아 협상 어렵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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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급여 확대에 대해 심평원은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검토를 완료해 복지부에 보고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후 제약사 의견청취 후 검토를 마무리한 것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예상 추가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이면 약가인하가 미적용되고,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사전약가인하, 100억원 이상이면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는 사전약가인하 대상으로, 산식에 따라 개별 제품들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됐다.
대상품목은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있고, JAK 억제제는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등이다.
교차투여가 허용되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하다 JAK 억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여서 JAK 억제제의 청구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 추가 청구액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부분 약제가 약가 협상없이 산식에 따라 결정된 약가인하율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단 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예상 추가 청구액 수준이 낮아 수월하게 합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빠르면 2월말 건정심 보고 통해 3월 등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급여기준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타 계열 약제로 교체하려면 3개월간 1차 치료제를 투여하고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23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치료효과가 없더라도 바로 교체투여하기가 어려워 의료현장에서는 조건없이 교차 투여에 대한 급여를 촉구해 왔다.
보건당국은 작년부터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급여 확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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