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 예고 유감"
- 강혜경
- 2024-09-02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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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복용-학습·사회봉사활동…처방전 없이 판매한 증거 없어"
- "217곳 대상 조사,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야"
- "의약품 유통사, 한약사 명의 도용 허위 공급 정황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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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17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잣대로 들이댄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한약사 개설 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켜져야 할 법규로써 이를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한 데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자가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재)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만약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행위나 약사법상 문제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는 "또 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약국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약사 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 개설자에 해당된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가 현장조사한 한약사 약국은 217개소로, 이는 전국 약국 2만4000여개소 중 약 0.9%에 불과하다"며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약사회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기대하는 바"라며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확인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 현장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사의 한약사 명의 도용 문제도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명의를 도용해 KPIS(의약품 관리 종합정보포털)에 허위로 전문의약품 공급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 허위 내역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한약사 개설약국을 조사한 사례가 다수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사가 공급내역을 허위 신고하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의 유통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척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약사회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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