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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첫 처분…남은 쟁점은 일반약

  • 김지은
  • 2024-08-30 18:55:10
  • 복지부,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 61곳 행정처분 결정
  • 무자격 조제·판매 혐의…“일반약 취급 제제로까지” 기대
  • 처분 면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교차 고용으로 추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왔다. 약사사회는 이번 전문약 취급 처분 사례가 한약사 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제제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불법적으로 전문약을 판매,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217곳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은 838곳으로, 조사는 2022년, 2023년 2년간 전문약 공급내역이 보고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사회봉사 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한 61곳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1항과 3항,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을 적용해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 조제, 판매하도록 주의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를 교차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으로 추산되는 반면, 21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사실이 수상하다고 본 것이다.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이들 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무자격자 조제 혐의 적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됐다. 6월에 조사가 진행된 만큼, 7월 중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8월로 연기된 바 있다.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관련 첫 제제 사례가 되는 만큼 적용 처벌 규정 등을 두고 복지부도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추후 일반약 취급 관련 제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에 반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 중 행정처분, 주의 조치를 면한 40여 곳 약국의 소명 내용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사회에서는 이들 약국의 경우 약사를 교차 고용해 행정처분, 주의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행정처분 발표는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판매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 시킨 것”이라며 “이번 처분을 근거로 추후 일반약 취급, 판매에 대해서도 반드시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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