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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카드결제 요구 반발 확산..."거래처 변경 초강수"

  • 가인호
  • 2018-05-18 06:30:25
  • 현금-카드-어음결제 중 일원화 불가능...유통협회 압박에 강력대응 시사

의약품유통협회의 의약품 대금 카드결제 요구와 관련 제약사들이 거래처 변경 등을 검토하는 등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제약계는 유통협회 요구가 지속될 경우 모든 거래처와의 계약내용과 재계약 여부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 도매 및 영업관리 담당자들이 카드결제 지속 요구와 관련 '수금할인 정책 전면 재검토' 등 고강도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개별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시행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계 반발은 커지고 있다. 우선 의약품 대금결제 수단은 거래처별로 현금, 카드, 어음 등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자금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수금할인율도 거래처별로 다양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거래처(도매 및 병원)의 담보능력, 거래의 지속성에서 오는 신용, 거래처가 선호하는 결제수단, 거래하는 의약품의 거래수량과 유통상 특징(주사제와 경구제, 일반약과 전문약, 보험약과 비보험약 등)에 따라 거래 당사가간의 계약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대금결제 수단을 현금결제, 카드결제, 어음결제 중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금할인율 역시 거래규모 및 특징, 결제수단 등을 무시하고 특정 %로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계는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통협회 카드결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이어질 경우 거래처 변경과 수금할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거래처와의 계약내용을 재검토, 재계약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대금결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법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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