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약국 당뇨 소모품 확대…요양비 기준도 변경
- 강신국
- 2018-07-27 06:3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도 포함...요양비 부당청구도 주의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8월부터 약국 당뇨성 소모성 재료 품목이 확대되고 요양비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요양비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먼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이 추가된다.
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등 총 6개로 늘어난다.
요양비 처방기간도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특히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약사 때문에 피해"…당뇨소모품 취급 약국 날벼락
2017-01-18 12:15
-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5천곳…"전산청구 하시나요?"
2016-08-2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7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DLBCL, 재발 시 예후 급변…CAR-T 접근성 확대 필요"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