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약국 당뇨 소모품 확대…요양비 기준도 변경
- 강신국
- 2018-07-27 06:30: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도 포함...요양비 부당청구도 주의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8월부터 약국 당뇨성 소모성 재료 품목이 확대되고 요양비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요양비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먼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이 추가된다.
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등 총 6개로 늘어난다.
요양비 처방기간도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특히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약사 때문에 피해"…당뇨소모품 취급 약국 날벼락
2017-01-18 12:15
-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5천곳…"전산청구 하시나요?"
2016-08-2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2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3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4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합병 무산 아리바이오그룹, '예방·치료·관리'로 새판 짠다
- 8'신신파스에스' 37년 만에 단종…매출 감소 원인
- 9한미 위약벌 소송 신동국 승소…송영숙 측 600억 청구 기각
- 10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정원 100명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