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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약국 당뇨 소모품 확대…요양비 기준도 변경

  • 강신국
  • 2018-07-27 06:30:15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도 포함...요양비 부당청구도 주의해야

8월부터 약국 당뇨성 소모성 재료 품목이 확대되고 요양비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요양비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먼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이 추가된다.

이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등 총 6개로 늘어난다.

요양비 처방기간도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 처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약국 요양비(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관련 개정사항
요양비 기준 금액도 2형 당뇨병 환자 중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투여 2500원이 된다.

특히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받은 환자가 요양비 적용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추후 요양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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