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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때문에 피해"…당뇨소모품 취급 약국 날벼락

  • 김지은
  • 2017-01-18 12:15:12
  • 환자 "재처방 안내 못받아"…약사들 "90일 이내 청구 의무 없어"

데일리팜 자료사진(기사와 관계없음)
당뇨 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의 EDI청구 시점을 두고 약사와 환자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단골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약국에서 당뇨소모품을 구매해 갔던 이 환자는 약사가 제때 청구를 안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황한 약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 무슨 연유인지 물었다. 이에 직원은 약사가 지난해 9월 경 받은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고 했다.

환자가 소모성재료 처방을 받은 90일 기간이 만료되는 동안 약사가 공단에 관련 처방전을 청구하지 않아 환자에게 재처방 안내 문자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관련 공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약사는 환자에게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도, 90일이내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90일 이내 청구가 의무이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탓을 약국에 돌리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약사는 "약국은 다른 업무에 치이다보면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 업무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밖에 없다"며 "공단 직원이 약사가 청구를 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본 것처럼 말하고 휴가 중인데 연락해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90일 이내 청구할 의무가 없는데 공단이 굳이 약국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약국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며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청구 기관인 요양기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 데일라팜 확인 결과 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대다수가 공단이 환자에 제공 중인 문자 서비스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칫 이 사실을 몰랐던 약국이 관련 처방전의 청구를 90일 이후로 미룰 경우 환자에게 공단이 제공하는 알림 문자가 제 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당뇨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SNS를 이용해 환자별 사용 종료 일자를 안내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과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며 "그래서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그 종료 기간에 맞춰 환자에게 다음 처방 기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소모품을 소진하기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이전까지 청구해주시면 된다"며 "별도로 요양기관들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은 없고, 관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실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대한 청구는 환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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