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5천곳…"전산청구 하시나요?"
- 강신국
- 2016-08-2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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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행정부담 완화...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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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는 2015년 5월 기준 청구건수 20건에서 2016년 5월 1만537건으로 급증했다.
등록약국도 지난 5월 기준 5253곳으로 약국 4곳 중 1곳은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는 청구인이 반드시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약국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비 청구서류를 공단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대리접수하거나, 환자가 직접 청구하게 하는 등 약국별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이로인해 약국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 증가로 인한 구비서류 발행 및 접수 등 약국 행정부담 가중과 약국별 요양비청구서 대리접수 서비스 제공이 상이함에 따라, 환자 오해 발생 및 일부 공단지사와 약국 간 마찰 발했다.
또한 요양비 청구 관련, 법정 구비서류(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발행해야하는지 논란도 지속됐다.
결국 건보공단은 지난 11일부터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전산청구(웹 EDI)방식을 도입했다.
핵심은 약국에서 보험공단 웹EDI 서비스를 통해 당뇨병 소모성재료(요양비)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환자는 제외된다.
전산 청구절차를 보면 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수령하고 공단에 등록된 약국에 방문하면 된다.
환자는 요양비 청구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약국은 환자 본인부담금 10% 수령 후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EDI 청구화면 입력 및 청구하면 된다.
공단은 청구자료 심사 후 약국에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환자가 구입금액 전액(공단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을 약국에 지불했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약국에서 청구가 불가능하다.
약국서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요양비 청구위임장 ▲영수증(사본가능) 등 3가지다.
한편 약사회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계속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한 당뇨병 소모성재료(요양비) 전산청구 환경 개선과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 전산청구 도입도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과 공단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청구시스템 연동과 약국의 요양비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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