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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경계대상 1호 '상비약 표결처리' 결국 봉인해제

  • 강신국
  • 2018-08-09 06:30:30
  • 6차 상비약 품목조정 회의서 표결처리로 2개 효능군 결정...화상연고도 나갈뻔
  • 약사회, 시간벌고 타이레놀500mg 지정 취소 여지 남겨
  • 편의점협, 스멕타·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 교두보 확보

[뉴스 따라잡기]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지사제와 제산제 효능군만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는 이게 다입니다.

편의점협회는 일단 차기 회의에서 겔포스와 스멕타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고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와 겔포스와 스멕타 상비약 지정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요.

약사회는 여기에 심야시간에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만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표결처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약사회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표결처리'라는 봉인이 해제된 셈이니까요. 안전성과 편의성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다 보니 위원회 운영상 표결처리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지요.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10명 중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위원은 약사회 1명, 약학회 2명 등 총 3명입니다. 공익대표 1명을 제외하더라도 약사회가 아주 불리한 구조 입니다. 7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해 표결에 부치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지요.

품목조정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사제, 제산제 외에 화상연고도 상비약 지정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뒤집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 화상연고도 논의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뻔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복지부입니다. 복지부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조정심의위원회를 무려 6차례나 개최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1차 회의가 열렸으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끌어왔지요.

그런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을 하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반발하면 복지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스멕타, 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가 국회, 청와대 등 모든 정무라인을 동원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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