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지사제·제산제 상비약 표결처리 진실은?
- 이혜경
- 2018-08-10 0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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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위원 9명 중 6명 4개 효능군 투표...약업계 대표는 화상연고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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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일부 위원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자고 요청했다.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8일 오전 10시 30분 경 강윤구 위원장이 참석 위원 중 6명이 투표에 참여해 지사제와 제산제는 6명 전원이, 화상연고는 4명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해 가결을 발표하면서 항히스타민제는 기각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발표 후 5분 정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재판 일정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두 명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서로 말이 다르다. 8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6차 회의가 열렸던 팔래스호텔에는 함께 있었던 이들이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강윤구 위원장, 김연숙 부회장, 신현호 변호사, 염규석 상근부회장, 이미지 기자, 장인진 교수 등 6명이다. 강민구 교수는 불참했고, 조경희 교수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 쯤 자리를 떠났다.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전인구 교수는 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뒤쪽에서 무기명 투표를 지켜봤다.
우선,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긴급회견을 통해 "일부 위원이 4개 효능군의 투표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부 위원은 이미지 기자였다. 품목조정 회의인데, 확대 품목에 대한 표결에 대한 찬반 공전만 거듭하고 갑자기 약사회가 타이레놀 500mg 지정 삭제를 요구하자, 다수결로 하나씩 정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다.
신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약계 대표들은 대외비 회의 자료에 '어떤 경우라도 표결은 불참하겠다. 표결에 들어가면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4개 효능군이든, 2개 효능군이든 투표를 진행하면 이석하겠다며 만장일치 합의제를 제안했다.
복지부 또한 회의 안건에 지사제 효능군, 제산제 효능군만 안건으로 명시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건 목록을 '효능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지사제와 제산제로 못을 박아놓은 게 문제가 됐다.
신 변호사는 당시 시민, 소비자단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4개 효능군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쯤에 2개 정도로 줄었을 거라고 했다. 충분히 타협과 양보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2개 안건만 올리면서 나머지 2개 안건을 넣기 위한 시민, 소비자단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다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 때 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 품목 삭제를 함께 요구하기 시작한다.

결국 객관적이고 중립적 위치의 대표로 참석한 동아일보 기자가 중재에 나서면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전인구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근처에 섰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신 변호사는 투표 결과 용지를 받아든 강윤구 위원장 바로 옆자리였다. 찬반 결과를 놓고 보면 각각 지사제와 제사제 6대 0, 화상연고 4대 2, 항히스타민제 2대 4였다. 결과를 받아든 강윤구 위원장의 난감한 표정이 읽혀졌다고 한다.
장인진 교수는 투표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남은 자리에 앉아 있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됐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이 투표자 중 1명이 부재자라며, (대리투표 등) 이유를 알아보며 일순간 현장은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복지부가 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결과 용지를 다시 회수하더니, 화상연고 투표결과를 3대 2로 수정한 종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화상연고는 과반수를 넘지 못해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기각' 처리 된다.
하지만, 몇 분 후 장인진 교수가 투표를 직접 마치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복지부는 다시 수정했고 강윤구 위원장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3개 효능군에 대해 차후 회의에서 안전성을 논의하겠다는 결과를 알리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만났다.
신 변호사는 "약사회 위원은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고생했다고 인사를 주고 받았다. 고대 법대 교수로 친분이 있는 강윤구 위원장에겐 (약사회 투쟁 등) 앞으로 고생이 많겠다고 위로까지 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약계 대표 전인구 교수한테도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했다"며 "재판이 있어 급히 자리를 뜨려 할때 윤병철 복지부 과장이 강봉윤 위원장을 데리고 들어와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추가 투표는 신 변호사는 이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그는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발표했다.
문제는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전인구 교수는 화상연고만 투표를 했다는 점이다. 두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다시 투표가 재개됐다면, 1차 투표 결과를 불인정 하고 2차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했다.
강윤구 위원장, 김연숙 부회장, 염규석 상근부회장, 이미지 기자, 강봉윤 정책위원장, 전인구 교수 6명이 2차 투표 참석자가 된다. 그랬다면 결과는 1차 투표와 정 반대로 뒤집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슨 연유인지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의 투표 결과는 1차를, 화상연고의 투표 결과는 2차 때를 인용했다.
신 변호사는 "투표 결과 발표도 모순이다. 절차도 문제가 있다"며 "경실련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만약 고발이 되면 6차 회의 결과가 모두 무효화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입장은 정리 중"이라고 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사제, 제산제 신규 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에 대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과 약사회가 주장한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는 복지부가 가져온 안건(지사제, 제산제)을 상정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이미 시민, 소비자단체가 복지부와 약사회가 기존에 논의를 했던 4개 효능군이 아닌 2개 효능군 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에 반발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약사회가 가져온 타이레놀 500mg 제외 안건은 전문약 지정이라는 논리와 맞설 수 밖에 없었다. 회의장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타이레놀 300mg도 극약으로 보고 포장해서 판다. 부작용이 많다"며 '극약'이라고 수번에 걸쳐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는 극약을 일반약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부작용으로 편의점약 판매를 할 수 없다면 전문약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를 펼쳤다.
신 변호사는 "약사들이 타이레놀을 극약으로 본다면, 일반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500mg을 전문약으로 돌려야 했다. 약사가 아닌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하는 극약 아니냐"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극약을 200mg 한 박스를 팔고 있다. 약사들이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극약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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