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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 검증 발사르탄만 출하 허용"...제약계 반발

  • 천승현
  • 2018-10-08 06:20:37
  • 식약처, 제약사 121곳에 협조공문 발송..."제조번호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제출"
  • 업계 "제약사 안전관리 불신하나"..."공급 지연 불가피"

보건당국이 제약업계에 발사르탄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적정 관리를 인정받은 발사르탄 완제의약품만 출하를 허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제약업체의 자체 검사가 아닌 특정 기관의 시험 결과만을 신뢰하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안전관리 요구와 완제의약품 공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 121곳에 발사르탄 NDMA 관리 철저 지시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NDMA 잠정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 점검 및 개선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지시했다.

식약처는 ▲0.3ppm 초과 검출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자 ▲0.3ppm 이하 또는 불검출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발사르탄 생산이 없던 완제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 구분해 발사르탄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모든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공통적으로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검토받은 공문을 갖춰야만 완제의약품 출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다.

특히 관련 공정검증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모든 제조번호별로 NDMA가 잠정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가 완제의약품 출하의 필수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 121곳에 발사르탄 NDMA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NDMA 0.3ppm 이하 또는 불검출 원료 사용 업체’의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는 검토 결과 문서 없이도 판매는 가능하도록 유예했다. 다만 가급적 현재 시점부터 공정검증 검토 완료시까지 매 제조번호별 NDMA를 검사해 관리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한 제품을 출하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잠정 조치대상 품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이 지시가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의 NDMA 관리 강화를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부터 176개 품목이 NDMA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지되면서 적잖은 국민 혼란을 야기한터라 제약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NDMA 적정 관리가 검증된 발사르탄만 출하 허용'이라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안전관리 강화를 예고하는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NDMA의 경우 발사르탄의 기준 규격에 없지만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생성 가능한 유연물질이어서 이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사르탄 원료와 완제의약품에서 NDMA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NDMA 발사르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만큼 고시 시행 이전이지만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의도다.

제약업체들이 주목하는 조치 중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연속 3개 제조시험 시험결과’만을 공정검증 자료로 인정하겠다는 점이다.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자료는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제약사가 생산하는 모든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업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느라 생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화하이 발사르탄 원료의 NDMA 검출량을 근거로 예비 인체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고용량인 320mg으로 매일 3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중 1명이 NDMA로 인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영국의학저널(BMJ)에는 NDMA 검출 발사르탄을 복용한 환자들은 4년의 추적기간 동안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논문도 발표됐다.

덴마크남부대학 안톤 포테고드(Anton Pottegård) 교수팀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문제의 발사르탄을 복용한 40대 이상 성인 환자 5150명을 추적한 결과 NDMA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들 중 암발생건수는 104건, 노출된 환자들 중에선 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NDMA 노출에 따른 암발생 위험으로 환산하면 1.09(95% CI 0.85-1.41)로 암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제약사의 한 품질관리 담당자는 "NDMA 검출 발사르탄의 유해성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식약처는 마치 심각한 유해물질인 것처럼 민감하게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제약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면 되는데, 이번 조치는 마치 제약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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