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없는 유해물질 나와도 책임...제약업계 '불안'
- 천승현
- 2018-09-21 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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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불순물 등 제약사에 모두 전가"...의약품 허가비용·기간 증가 우려
- 식약처, 발암·불순물 등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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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강력한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꺼내들었다. 규격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발암물질도 화학구조상 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성 자료를 모두 제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수준을 크게 높였다. 업계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
최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발암성이 알려진 유연물질이 제조과정 중 제거되지 않고 잔류돼 시판 의약품이 회수되면서 후속대책으로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의약품 허가 요건 중 매우 파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제약사들이 유해물질을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약을 허가받을 때 화학구조를 분석해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네릭 의약품도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제약사들이 유해물질을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번 허가규정 개정이 예기치 못한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제약사로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제기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를 받는 성분별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제시되고 해당 유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법과 적합 기준이 제시된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은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라는 뜻은 특정 의약품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10만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식약처는 ICH M7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이며 이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적법하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발견되면 해당 제약사가 문제의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애초에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NDMA의 검출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NDMA 검출 의약품을 유통한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물수 없는 상황이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순물 검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NDMA 검출 자체만으로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불순물 검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책임을 지고 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점검을 위한 분석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신청시 유전독성과 발암성 유연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컴퓨터 독성 예측시험 자료 또는 유전독성 시험 자료 준비에 드는 비용을 129억원으로 추정했다.
모든 제약사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분석기를 구매하기는 힘들뿐더러 분석기를 확보한 업체들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면서 종전보다 의약품 허가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전망이다. 제약사 입장에선 의약품의 허가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부터 화학구조를 면밀히 검증하면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모든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시할 수 없다. 품질관리 책임 있는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화학구조를 분석하면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해 허가받기 전에 점검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는 매우 강력하다. 제네릭 의약품의 주력으로 하는 국내제약사들 입장에선 유례없는 강도높은 규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사례와 같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불순물의 책임을 제약사에 떠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수히 많은 발암물질을 모두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식약처가 주요 성분별로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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