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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분회장, 23일까지 사퇴해야 선거운동 가능

  • 정혜진
  • 2018-10-11 06:00:34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용 발표..."SNS 통한 후보 홍보, 일절 금지"

현직 약사회 임원이 본인 출마나 다른 후보 출마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는 24일 전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출마하려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직무대행을 지정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약사회 임원으로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과 분회 단위에서는 분회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는 문재빈 선관위원장(왼쪽)과 이형철 선관위 대변인(오른쪽)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9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을 논의, 결정한 사안을 10일 발표했다.

논의 내용은 크게 4개 부분으로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이다. 유권해석 요청이 가장 많았던 건 선거운동 부문으로,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앞으로도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립의무'에서는 지부 임원이라면 지부장과 부지부장, 상근 임원과 직원 등 거의 모든 임원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들은 입후보자가 기자 회견을 할 때 함께 배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하려는 현직 임원은 선거공고일 전까지, 23일까지는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포함)이 대한약사회장 또는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지부장 또는 분회장 본인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직무대행을 세운 후 가능하다.

이형철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한 자리에 현직 임원이 배석하면, 현 집행부가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허하기로 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면 끝이고, 복직이 불가능하다. 예비선거도 본 선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부문에서는 이미 보도된 대로 선거공고일 이전의 북콘서트 행사 금지, 여론조사 시 선관위가 검토한 문항으로 진행할 것 등으로 결론났다.

9일 열린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약사윤리위원회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한 규정은, 현재 선거관리법 상 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이 대변인은 "윤리위는 선거 개시일로부터 2년 간 박탈, 선거관리법 상 임원 선출 규정에서는 징계 완료로부터 2년 간으로 기간이 동일하지 않으나, 올해 해당 사항이 없어 이대로 유지하되 다음번 개정에서 두 규정을 통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SNS 선거운동 금지 부분에서는 많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에 대해 문재빈 선관위원장은 "이번이 개정된 선거관리법으로 진행하는 첫 선거인만큼,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SNS를 통한 후보 홍보 등 선거운동은 일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후보자가 될 사람들도 SNS 등에 대해 많이 질문했다. 선거관리위원들도 오랫동안 약사회무를 해왔고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빡빡하고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돈 안쓰는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다. 일부분은 고육지책도 있다. 다음 선거에서 수정되는 부분 있더라도, 한번 이대로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형철 대변인은 "선거운동을 위반해 과한 처벌을 받으면 다음 임기에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후보자와 후보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

#sb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10.9)#eb

■ 중립의무

Q1.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 중 지부 임원의 적용 범위에 대해. A1. ☞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를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부장선거의 중립의무자 범위는 시도지부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등이 포함 됨.

Q2.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시 현직 임원의 배석 가능 여부. A2. ☞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의 대상자인 현직 임원이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함. ☞ 다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 행위와 식순상 소개받는 행위는 허용하되, 특정 후보자의 지지발언 ․ 축사 등은 불허키로 함.

Q3. 예비후보자 등록시 임원직 사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A3. ☞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3항에 적용하여 해당직무를 정지토록 함.

Q4.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A4 ☞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은 현직임원의 중립의무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음. ☞ 다만 이에 대해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가능한 경우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 함.

■ 선거관리

Q1. A 회원이 개최하고자 하는 북콘서트 행사가 선거공고일(10.24) 이후에 하도록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29조 2항)에 의거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해당 여부. A1. ☞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해당 후보자가 수용의사를 밝히고 공고일 이후로 연기한 상황임.

Q2. 시도지부에서 사서함 개설이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용지 회신 주소지 선정에 대해. A2. ☞ 부득이 사서함 개설이 안 되는 경우에 한 해, 우편투표용지 회신 주소지를 지부 사무국으로 하여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토록 함. ☞ 다만 이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지원키로 함.

Q3.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 제외)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기준일이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징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A3.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5년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함.

■ 선거운동

Q1. SNS 범위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함되는지 여부. A1. ☞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현재 논의 된 모든 SNS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함.

Q2.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시점. A2. ☞ 선거기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함.

Q3.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휴대폰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과거 후보자가 선거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 A3. ☞ 온라인투표 시행에 따라 후보자에게 휴대폰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Q4.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자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준비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 함. A4. ☞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없이 후보 예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 배포로 한정 함.

Q5.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범위에 약국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국외 장소로 회사, 가정 등 방문 또는 학회 모임에도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함. A5. ☞ 금지되는 내용의 취지가 후보자에 한하여 개별방문을 허용하고 있는바 장소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 함.

Q6. 선거규정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해야 하며, 모든 지부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A6. ☞ '선거관리규정' 제36조의2(토론회 등)에 의거 후보자토론회는 강제사항임. ☞ 다만, 단독후보의 경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토록 함. ☞ 아울러 후보자 토론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로써 후보자 이외의 관계자의 대리참석은 불허함.

■ 개표

Q1. 온라인 투표 결과는 12.13(목) 18:00 이후 바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먼저 공개할지 아니면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와 합산하여 일괄 개표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함. A1. ☞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 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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