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고작 0.026%
- 김정주
- 2018-10-15 08:5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의원 지적...홍보 강화 통해 제도 활성화 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처리율이 고작 0.026%에 불과한 실태여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