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05:43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팜스터디

2026년도 의대정원 총장·학장·정부가 결정하나?

  • 이정환
  • 2025-02-24 12:04:40
  • 2월 임시국회서 추계위법 통과해도 시간적 여유 촉박
  • 추계위 내년 의대정원 심의 실패 땐 '부칙 특례' 적용
  • 총장·학장 합의안 관건될 듯…"2천명 증원 과학적, 정부 주장 무색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각 의대 학장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추계위를 구성·가동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부칙 특례'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 맡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매년 2000명 씩 10년 간 2만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란 정부 입장이 재차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견수렴을 끝마친 추계위 법안은 25일 오전 열릴 복지위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문제는 추계위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인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위가 심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를 가정한 부칙 특례를 마련한 이유다.

최종 의결안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과 각 의대 학장, 복지부, 교육부가 협의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의 부칙 특례 마련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이 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쥐게 되면서 의대 학장이 내년도 증원 규모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입법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추계위법이 공포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난항에 빠지거나, 추계위원 간 내부 이견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 총장과 학장이 소관 정부부처 협의로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0명 증원인 3058명에서 2000명 증원인 5058명 사이에서 조정 될 2026년도 의대정원 협의에 대한 무게중심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쪽으로 기우는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입법에 힘쓸 방침이다.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복지부는 추계위법 부칙 특례를 통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선발권한을 대학에 부여한 셈"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법이 통과해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 마지노선까지 위원 선임 등 구성·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특례"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입법 취지대로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해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특례가 필요없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현실"이라며 "추계위 신설에도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정갈등 해소에 실패하는 난센스를 막기 위해 특례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로를 종식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추계위법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추계위가 심의에 실패하면 특례에 따라 총장과 의대 학장,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