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16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8-10-16 13:1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공포...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늘어
-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권리금 보호 등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계약갱신요구 10년...약국도 권리금 보호기간 증가
2018-09-21 12:11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
2018-09-21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7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