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16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8-10-16 13:1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공포...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늘어
-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권리금 보호 등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 기간 10년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 약사가 임대인 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직접 요구하지 않을 경우 약국 임대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계약갱신요구 10년...약국도 권리금 보호기간 증가
2018-09-21 12:25:39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
2018-09-21 09:44: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